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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집 인도나 사용료 반환 소송을 내면, 그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 한 파산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파산선고 전부터 이어진 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부당이득 청구는 파산절차상 환취권과 파산채권·재단채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파산자에 대한 소를 직접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파산선고 일자와 파산관재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을 비워 달라거나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는지와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파산했다고 해서 내 집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아파트를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집에 살았고, 관리비도 E씨가 대신 내 왔습니다. E씨는 2025년 두 사람에게 집을 비우고 그동안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소송 전인 2024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E씨도 그 파산 사건에 채권신고를 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사실을 모른 채 E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와 소송의 선후
  1. 2021년

    아파트 매수, 가족 점유 시작

  2. 2024년

    아버지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3. 2025년

    아버지를 피고로 소 제기

  4. 대법원

    아버지에 대한 소 각하

각색 사례, 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판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라면 각하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때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하므로, 채무자 본인은 당사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낸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하고,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은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파산선고가 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집을 비워 달라는 청구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판결은 파산선고 전부터 이어진 파산자의 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파산절차상 환취권 행사에,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생긴 시기에 따라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이 파산 사실을 모른 채 내린 판결을 취소하고, 파산자에 대한 소를 대법원이 직접 각하했습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되찾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소유 집을 파산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을 행사해 집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다만 파산관재인이 점유 경과와 파산절차 진행을 고려해 법원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밀린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받나요?

파산선고 전에 생긴 부분은 파산채권이라서 파산절차 안에서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종류별 받는 방법
청구성격상대·절차
집 인도환취권파산관재인
선고 전 사용료·관리비파산채권채권신고 후 배당
선고 뒤 사용료재단채권파산관재인에게 수시 변제 요구
동거 가족에 대한 청구일반 채권일반 민사소송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제424조, 제473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판결

함께 사는 가족도 같이 소송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당사자 자격을 그대로 가지므로, 함께 점유한 가족에 대한 청구는 정상적으로 심리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산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과 대신 낸 관리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배우자가 매수대금 일부를 대신 냈다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집주인이 돌려주라는 판단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파산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파산 여부 확인 - 상대방의 파산선고 일자와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이라면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청구 성격 구분 - 내 청구가 소유물 반환인지, 파산선고 전 채권인지, 파산선고 뒤 채권인지 나눕니다. 각각 환취권, 파산채권, 재단채권으로 길이 다릅니다.
  • 환취권 행사 - 내 소유 부동산이면 파산관재인에게 인도를 요구합니다. 다투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 채권신고 - 파산선고 전 사용료·관리비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공동 점유자 정리 - 파산하지 않은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청구는 따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자가 면책을 받았거나 파산폐지 결정이 났다면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신고와 환취권 행사,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준 집을 돌려받으려는 분들은 상대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소송 중에야 알거나, 알면서도 그냥 그 사람을 피고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과 2심에서 이겨도 대법원에서 각하되면 몇 년의 소송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산선고 일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를 낸 날과 파산선고일의 선후, 점유가 시작된 날, 관리비를 대신 낸 기간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산 사건에 채권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서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누구를 피고로 할지, 청구를 환취권·파산채권·재단채권 중 무엇으로 할지를 정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파산선고 뒤 생긴 사용료는 재단채권이라 배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날짜를 나누어 계산해 두는 것만으로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신고와 환취권 행사, 파산자가 점유한 부동산의 명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 일자와 청구 발생 시점을 먼저 나눈 뒤 파산관재인 상대 절차와 일반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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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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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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