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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기초생활수급비만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초생활수급비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개인회생의 수입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수입이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수급 내역과 매달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급비가 들어오는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 계좌를 압류했다면 압류 취소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수급 자격을 포기하고 억지로 일자리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비만으로도 변제계획을 짤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사업 실패 뒤 채무 3천만원이 남았고, 2025년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P씨는 개인회생에는 정기적인 급여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수급비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급비도 개인회생의 수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수입은 근로의 대가일 필요가 없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원안은 실무에서도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부담을 지고 변제하겠다는 뜻을 존중하고, 청산형인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이유로 보입니다.

수급비로 변제계획을 짤 수 있나요?

변제계획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짭니다.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용소득 계산 흐름
  1. 1

    월 수입 합계

    생계·주거급여 등

  2. 2

    공제

    세금·보험료

  3. 3

    생계비 공제

    법원이 정하는 금액

  4. 4

    가용소득

    월 변제금 기준

수급비만 있으면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도움으로 일정 금액을 더 내겠다는 계획이나, 소액이라도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 수입 -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합칩니다.
  • 공제 -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뺍니다.
  • 가용소득 - 남는 금액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 보충 - 부족하면 가족 지원금을 변제 재원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변제기간과 총변제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비로 월 변제금이 작다면 기간을 늘려 총변제액을 맞추는 방식을 씁니다.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수급자라면 이 기준은 대체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 수급 자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중 취업으로 수급이 끊기거나 급여액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수입이 늘면 채권자가, 줄면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수급비가 줄어 변제금을 낼 수 없는데도 그대로 두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 변동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경을 검토합니다.

수급비와 별도로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가 있다면 신청할 때 소득으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소득이 가용소득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개인회생 대응 순서

  • 수급 내역 정리 - 수급자 증명서와 월별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 채무 확인 - 신용정보 조회서로 채무 총액을 확인합니다. 무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용소득 계산 -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절차 비교 -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이 더 맞는지 함께 봅니다.
  • 신청서 제출 - 수입 소명자료와 변제계획안을 붙여 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급비만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지는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 신청 법원의 기준을 소득 자료와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급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수입의 종류가 아니라 정기성과 확실성을 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도 그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수급이 시작된 날, 월별 입금액,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내야 법원이 수입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그 기록은 변제계획 인가와 그 뒤 변제 수행에서 쓰입니다. 수급 자격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급 변동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수급비 등 근로 외 수입의 정기성을 입금 내역으로 소명하고 가용소득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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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급자 증명서·월별 입금 내역·신용정보 조회서·가족 지원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가용소득 계산·파산과의 비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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