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이의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이의를 해도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이라는 추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이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인가 요건을 나눠 정합니다. 지금은 내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나오면 이의 내용을 받아 적고, 청산가치 계산표와 가용소득 산정 자료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의는 집회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채권자 동의를 받아 와야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결의 없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4월 카드빚과 대부업 채무 4,0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월 소득 260만원에서 생계비를 뺀 45만원씩 36개월을 갚는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한 대부업체가 E씨 명의 자동차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며 이의를 진술했습니다. E씨는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는지 물었습니다. 자동차 시세를 다시 확인해 청산가치를 고치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 200만원을 모두 넘는지 계산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어떤 요건으로 인가되나요?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인가 전 비용이 납부됐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건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채권자가 동의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어도 인가받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무엇이 추가되나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총변제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을 것, 총변제액이 법정 최저변제액 이상일 것이라는 세 요건을 더 갖춰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 영업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여 적으면 이의 채권자가 이 부분을 다툽니다.
최저변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총액의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총액의 100분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 채권 4,000만원 | 200만원 |
|---|---|
| 채권 8,000만원 | 3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예를 들어 채권 총액이 4,000만원이면 최저변제액은 200만원이고, 8,000만원이면 24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340만원입니다. 실제 변제액은 가용소득 전부를 넣어야 하므로 보통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주문, 이유 요지, 변제계획 요지를 공고합니다.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 홈페이지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요건 대응 순서
- 청산가치 계산 - 부동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을 파산했을 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총변제액이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
- 가용소득 산정 -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를 빼 월 변제액을 정합니다. 생계비는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 최저변제액 확인 - 채권 총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5% 또는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3천만원 상한이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대응 - 이의가 나오면 이의 사유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필요하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합니다.
- 인부결정 확인 - 법원 공고로 인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되면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계획이 보통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나 사업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평가가 다투어지거나 채권자가 소득 은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인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가 반대하면 개인회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아니라 법원 심사로 인가가 정해지는 절차라서, 이의가 나와도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요건을 맞추면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때 낸 재산 평가와 소득 자료의 기준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일,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일, 급여명세서 기간을 적어 두면 채권자가 청산가치나 소득을 다툴 때 같은 기준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가 이후에도 쓰입니다. 인가 뒤 채권자가 소득 은닉을 이유로 폐지를 신청하거나 변경안을 낼 때, 신청 당시 자료와 비교해 소득 변동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인가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먼저 계산해 채권자 이의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급여명세서·채권자 이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가치 보장 여부·가용소득 산정·최저변제액 충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