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언제부터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은 신청, 회생위원 면담과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순서로 진행되고, 보통은 인가 전부터 회생위원 계좌로 갚기 시작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고, 첫 변제일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로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지금은 채권자목록과 소득 자료부터 갖추십시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마다 연락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G씨는 카드빚과 신용대출 6,0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2026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급은 320만원이고 혼자 삽니다.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채권자들에게 따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고,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맡깁니다.
신청
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개월 안
개시결정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이의기간
이의기간 말일 뒤 2주~1개월
채권자집회
집회 뒤
인가결정
변제 완료
면책결정
- 신청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를 냅니다.
- 회생위원 면담·보정 - 회생위원이 소득과 채권을 조사하고 보정을 권고합니다.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정이 길어지면 늦어집니다.
-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합니다.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둡니다.
- 인가결정 - 요건을 갖추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돈을 갚나요?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합니다.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면 된다고 정하지만,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정해 인가 전부터 넣습니다. 그래야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기 때문입니다. 인가 전에 넣은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월급에 압류나 전부명령이 있으면 인가 전에는 돈을 넣기 어려워 첫 변제일을 인가 뒤로 정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
아니요, 채권자들이 찬성 결의를 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의 이의를 듣는 자리이지 투표로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채권 총액 | 최저변제액 |
|---|---|
| 5천만원 미만 | 총액의 5% |
| 5천만원 이상 | 총액의 3% + 100만원 |
| 한도 | 3천만원 |
- 5천만원 미만
- 최저변제액: 총액의 5%
- 5천만원 이상
- 최저변제액: 총액의 3% + 100만원
- 한도
- 최저변제액: 3천만원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법원은 다음 요건을 더 봅니다.
- 청산가치 보장 - 이의 채권자가 받을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가용소득 전부 제공 -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합니다.
- 최저변제액 -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3천만원 한도).
G씨처럼 채권 총액이 6,000만원이면 최저변제액은 280만원입니다. 월 가용소득으로 3년을 갚으면 대개 이 금액을 넘습니다.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정 횟수에 따라 몇 달이 걸리고, 인가 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채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인가 뒤 변제금을 여러 달 넣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대응 순서
- 서류 준비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 자료,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작성합니다.
- 신청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 면담·보정 - 회생위원 면담에 나가고 보정권고를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보정이 빠를수록 개시결정도 빨라집니다.
- 첫 변제 시작 -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인가 전 입금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 집회·인가·면책 -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담보 채무·세금 체납이 섞여 있으면 채권 내역과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동의해야 인가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가 반대해도 인가됩니다. 오히려 절차를 늦추는 것은 채무자 쪽 보정 지연입니다.
그래서 보정권고를 받은 날과 이행한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보정권고서, 제출한 보정서, 회생위원과 주고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추가 보정 요구에도 같은 자료를 다시 쓸 수 있고,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거나 변제계획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고, 그 사이 멈췄던 압류가 다시 진행됩니다. 기록이 정리돼 있으면 기각을 피하고, 기각되더라도 재신청 때 같은 자료로 빠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보정 대응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에 채권자목록과 소득 자료를 먼저 확정해 보정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 내역서,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재산 관련 자료,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과 신청 서류, 첫 변제일과 월 변제액, 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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