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은 개시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수행, 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신청서와 함께 낼 변제계획안을 14일 안에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간을 늘려 줍니다.
채권자를 한 명씩 찾아가 동의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월급 290만원을 받는 직장인인데 2026년 5월 카드빚과 신용대출이 6,300만원까지 불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G씨는 신청부터 빚이 정리될 때까지 어떤 순서를 거치는지 물었습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고, 인가 뒤 36개월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① 개시신청 ② 개시결정 ③ 채권자집회 ④ 변제계획 인가 ⑤ 변제 수행 ⑥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신청권자는 개인채무자이고, 신청서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 1
개시신청
변제계획안은 14일 안에 제출
- 2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결정
- 3
채권자집회
이의기간 뒤 2주~1월 사이
- 4
변제계획 인가
인가 요건 심사
- 5
변제 수행
회생위원에게 매월 입금
- 6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확정 시 효력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추심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 이때부터 독촉 전화도 멈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이의기간이 정해지고, 그 말일과 2주 이상 1월 이하 간격을 두고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목록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언제 인가되나요?
채권자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비용이 납부됐고, 총변제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최저변제액 요건을 더 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회생위원이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보통 매월 정해진 날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바로 빚이 없어지나요?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무의 나머지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절차 대응 순서
- 서류 준비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관공서 서류는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개시신청 -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변제계획안은 14일 안에 냅니다.
- 보정·개시결정 - 법원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개시결정으로 추심과 집행이 멈춥니다.
- 채권자집회·인가 - 집회에 출석해 설명하고 이의에 대응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인가결정이 납니다.
- 변제·면책 - 인가된 계획대로 매월 입금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담보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담보 설정 내역을 보고 절차 설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은 신청서만 내면 법원이 알아서 진행해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정명령, 채권자집회 출석, 매월 입금처럼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이 단계마다 있고, 한 단계를 놓치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서류가 온 날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정명령 송달일과 제출일, 집회 기일, 인가결정일, 매월 입금일을 기록하면 절차가 어디서 멈췄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입금이 밀려 불수행 보고가 올라가도 소득 변동 시점과 함께 설명할 수 있고, 면책 이후 목록 누락 채권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신청 당시 목록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 채권자목록과 청산가치를 먼저 정리하고 단계별 기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채증명서·재산 관련 서류·최근 1년 소득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자격·변제계획안 설계·인가 예상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