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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을 하면 얼마를 몇 년 동안 갚고 나머지 빚은 어떻게 탕감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허용합니다. 지금은 최근 1년 소득과 가족 수, 채권자별 원금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최근 1년 소득 자료와 가족 수, 채권자별 원금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매달 갚을 돈(가용소득)과 기간이 이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5년 동안 갚아야 한다고 미리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회사원으로 세후 월 290만원을 벌며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불어나 2026년 현재 채무가 7,500만원이 됐고, 재산은 전세보증금 1,000만원과 오래된 차량 정도입니다. O씨는 개인회생을 하면 몇 년 동안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매달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습니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어, 재산이 많으면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흐름
  1. 1

    개시신청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목록 제출

  2. 2

    개시결정

    강제집행 중지

  3. 3

    변제계획 인가

    가용소득·청산가치 심사

  4. 4

    3년 변제

    인가일부터 1월 안에 시작

  5. 5

    면책결정

    나머지 채무 책임 면제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허용합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원안이 안내한 「원칙 5년」은 2017. 12. 12. 개정 전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와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개정 전후 비교)
담보 있는 채무 한도
원안 당시: 10억원
현행: 15억원
담보 없는 채무 한도
원안 당시: 5억원
현행: 10억원
변제기간
원안 당시: 원칙 5년
현행: 원칙 3년, 최장 5년
재신청 제한
원안 당시: 면책 후 5년
현행: 면책 후 5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제595조 제5호, 제611조 제5항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농업소득 등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안의 채무 한도(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는 개정 전 기준이고, 현행 한도는 각각 10억원과 15억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 갚으면 나머지 빚은 어떻게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원금 일부와 이자·지연손해금이 여기서 정리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해도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고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 순서

  • 채무 목록 작성 - 채권자별 원금·담보 여부를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소득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나 사업 매출 자료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 생계비 산정 -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사유(의료비 등)를 정리합니다.
  • 청산가치 계산 - 보증금·차량·보험 해지환급금 등 재산 가치를 합산합니다. 총변제액이 이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 변제기간 결정 - 가용소득 × 36개월이 청산가치를 넘으면 3년, 모자라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이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다면 매출 자료와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 인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5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예전 정보를 듣고 망설입니다. 지금은 3년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기간보다 청산가치입니다. 가진 재산이 많으면 파산 배당액 이상을 갚아야 해서 기간이 늘거나 월 변제금이 커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 재산 목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전세보증금, 차량 시세,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을 신청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부인권이나 기각 문제로 번집니다.

이 자료는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과 기간을 정하는 기초이고, 채권자가 이의할 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가 뒤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매달 보관하는 습관이 3년을 무사히 마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 인가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 변제기간을 정한 뒤 채권자 이의에 대비한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채무 내역서·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차량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청산가치와 변제기간·면책 제외 채권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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