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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업 실패 후 카드빚으로 개인회생하면 몇 년 동안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려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으로, 예전처럼 5년이 기본인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진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과 3년치 가용소득을 먼저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산목록을 만들면서 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을 합한 청산가치를 적고, 월 가용소득에 3년을 곱한 금액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3년치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만큼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년 동안 가용소득을 모두 넣으면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나머지는 면책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운영하던 음식점을 매출 부진으로 닫았고, 그 뒤 1년 넘게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채무가 7,0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2025년 가을 회사에 취직해 월 280만원을 받게 되자, 개인회생을 하면 5년 동안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재산은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이 전부였고, 3년치 가용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 변제기간은 3년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현행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5년이 원칙처럼 운영됐지만 2017. 12. 12. 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기준(2026. 9. 29. 기준)
3년치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기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3년치 변제액이 청산가치 미만
변제기간: 필요한 만큼, 최장 5년
인가 후 변경
변제기간: 변경 후에도 최장 5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법원 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1항도 같은 내용으로 고쳐졌습니다. 따라서 원금 전액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5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5년까지 늘리는 대표적인 경우는 3년치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을 때입니다.

3년 동안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매달 갚는 돈은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부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소득자라면 영업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제기간 중 소득이 줄면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인가 뒤 사정이 바뀌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 월 변제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뒤에도 전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해 소득이 들쭉날쭉한 영업소득자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최근 1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달의 매출 자료를 모아 두면 변경안을 낼 때 사정변경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을 시세로 적습니다. 이 합계가 청산가치이고 변제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 소득 계산 - 최근 1년 소득을 월평균으로 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소득만 평균합니다.
  • 생계비 확인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확인합니다. 의료비·교육비가 계속 들면 추가 생계비를 소명합니다.
  • 기간 설정 - 3년치 가용소득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3년으로 정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만 기간을 늘립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한 사업의 미수금·재고가 남아 있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재산목록과 소득 자료를 보고 청산가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제기간을 정하는 순서
  1. 1

    재산 목록

    청산가치 합계

  2. 2

    소득 계산

    최근 1년 월평균

  3. 3

    생계비 공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4. 4

    기간 설정

    3년 원칙, 모자라면 연장

실무상 착안점

사업하다 무너진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면 5년 동안 묶인다고 알고 오십니다. 현행법은 3년이 원칙입니다. 5년은 가진 재산이 많아 3년치 변제액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할 때 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 재산 평가가 기간을 정합니다. 폐업 때 넘긴 집기·재고, 받지 못한 거래대금, 보험 해약환급금을 언제 얼마에 정리했는지 통장 내역과 계약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설명 없이 사라진 재산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해지고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기간과 금액이 채권자 전원을 묶습니다. 처음 계산이 틀리면 나중에 변경안을 내야 하고, 변경이 안 되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소득 자료를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목록과 소득 자료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먼저 비교해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채증명서·소득금액증명·임대차계약서·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가치 산정·가용소득 계산·변제기간 설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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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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