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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낸 소송, 모르고 이겨도 효력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파산재단에 관한 청구라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고 소송수계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다220617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집 인도와 부당이득을 파산절차에서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파산선고 뒤라면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고, 돈 청구는 파산채권 신고 등 파산절차로 해야 합니다.

네, 파산재단에 관한 청구라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1심과 2심이 파산 사실을 모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더라도,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수계로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집을 함께 점유한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아버지에게 위임해 아파트를 샀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B씨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도 A씨가 대신 내 왔습니다. A씨는 2025. 4. 아버지와 B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고 대신 낸 관리비 1,2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26. 2.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중 아버지가 2024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결정문이 제출됐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받은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집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해 2020. 5. 20.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아버지와 그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집을 써 왔습니다. 아버지는 2023. 2. 16.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모른 채 2024. 11. 3. 두 사람을 상대로 집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파산 사실을 간과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 변론이 끝난 뒤 피고들이 파산선고 결정정본을 냈지만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파산선고 당시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한 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본소 부분은 직접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집 인도와 밀린 관리비는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받나요?

권리의 성격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파산 전부터 시작된 점유에 대한 집 인도 청구는 파산절차의 환취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소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산자에 대한 청구, 성격별 행사 방법
청구성격행사 방법
내 집을 돌려 달라는 청구 (핵심 행)환취권파산관재인에게 반환 요구
파산선고 전 사용료·대납 관리비파산채권파산절차에 신고, 배당
파산선고 후 생긴 부당이득재단채권파산관재인에게 수시 변제 요구
함께 사는 다른 점유자에 대한 청구일반 채권그 사람 상대 일반 소송

파산자 본인을 피고로 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면 각하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제423조, 제473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발생 시기별로 나뉩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부분은 파산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서 신고해 배당받아야 하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으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점유 경과와 파산절차 진행 상황을 보아 법원 허가를 받고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포기되면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청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파산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이 이미 진행되던 중에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송 결과를 이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 판결은 이와 달리 소를 내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수계로 고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나요?

    파산자에 대한 청구는 파산관재인 상대 절차로 다시 정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2. 파산자 말고 그 집을 함께 점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청구는 따로 유지하거나 제기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판결

  3. 파산선고 전에 생긴 사용료나 대납 관리비가 있나요?

    파산채권으로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4. 파산선고 뒤에도 상대방이 집을 계속 쓰고 있나요?

    그 기간 부당이득을 재단채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5호

그래서 소 제기 날짜와 파산선고 날짜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당사자적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보는 사항이어서, 하급심에서 이겼더라도 상고심에서 이 사건처럼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사실은 법원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사이 분쟁에서는 채권자로 등록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있었으면서 소송에서는 이 점을 놓쳤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는 일반 소송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점유자 상대 인도 청구 대응 순서

  • 파산 여부 확인 - 상대방 이름으로 파산선고 공고나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을 적어 둡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파산자에 대한 청구는 파산관재인에게, 함께 점유한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는 그 사람에게 따로 합니다.
  • 권리 분류 - 집 인도는 환취권, 파산 전 부당이득은 파산채권, 파산 후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으로 나눕니다.
  • 파산절차 참여 - 기한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환취권과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 기존 판결 정리 - 이미 받은 판결이 파산자 부분을 포함하면 상소 단계에서 각하 가능성을 따져 대응을 다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 제기와 파산선고의 선후, 청구가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효력과 받을 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자 상대 부동산 인도·부당이득 청구와 파산절차 권리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나 지인에게 집을 빌려준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파산을 모르는 일이 흔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송달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적은 사람에게 가므로, 목록에서 빠진 사람은 소송을 다 치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 이름으로 파산 사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짧지만, 놓치면 1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공동 점유자가 있으면 피고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파산자 부분만 각하되고 사실혼 배우자 부분은 유지됐습니다. 집 인도는 파산관재인의 환취권 승인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파산관재인과 먼저 연락해 점유 해소 일정을 협의해 보는 것이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부당이득 청구와 파산관재인 상대 환취권 행사, 파산채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이미 진행된 소송의 효력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파산자 상대 부동산 인도 청구
  • 파산관재인 상대 환취권·재단채권 행사
  • 파산채권 신고와 이의 대응
  • 가족 간 부동산 점유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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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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