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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확정 후 채권자가 예금을 압류했는데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책된 채권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예금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부터 떼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부터 떼어 두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추심이 멈춥니다.

채권자가 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청구이의의 소가 맞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빌린 2,000만원을 갚지 못해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이 채무까지 채권자목록에 적어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2026년 2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그 지인이 옛 판결로 A씨의 은행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A씨는 면책을 받았는데 왜 압류가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왜 예금 압류가 들어오나요?

면책이 확정되어도 채권자가 가진 판결의 집행력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지만, 법원은 압류 신청 단계에서 면책 여부를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먼저 나서서 집행력을 없애야 합니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을 보내 두면 뒤에 이 규정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떻게 내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면책결정 확정을 이의 사유로 주장합니다. 청구이의 사유는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면책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이 요건을 채웁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면 한 번에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면책 후 예금 압류 해제 흐름
  1. 1

    서류 발급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

  2. 2

    청구이의의 소 제기

    판결을 한 제1심 법원

  3. 3

    강제집행정지 신청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

  4. 4

    청구이의 판결 확정

    판결의 집행력 배제

  5. 5

    압류 취소

    추심된 돈은 반환 청구 검토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이의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사실이 소명되면, 판결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추심이 멈춥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언제 내나요?

채권자에게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데 계속 갚으라고 하거나, 비면책채권인지 다툼이 있을 때 냅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은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낼 수 있지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같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고,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려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이고 목록에 적었다면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면책 후 압류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을 받습니다. 그 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채권자 통지 - 채권자에게 면책 사실과 결정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후 추심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면책을 이유로 소를 냅니다.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는 본안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합니다. 정지결정이 나와야 예금 추심이 멈춥니다.
  • 집행 취소 -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에 내어 압류를 취소합니다. 추심된 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빠졌거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비면책채권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면책 이후 추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은 분들은 「면책이 되었으니 압류는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옛 판결을 들고 오면 법원은 압류를 그대로 내주고,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비로소 멈춥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금이 추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날짜가 찍힌 서류입니다. 면책결정 확정일,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을 적은 사실, 채권자에게 면책 사실을 알린 날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보낸 내용증명은 이후 추심이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한 것임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 사유를 증명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가 통지 뒤에도 추심을 계속했다면 과태료 신고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이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 사본·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대상 여부·집행정지 요건·추심된 돈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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