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제 자동차를 경매에 넘기면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책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으로 자동차 경매를 신청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막아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매개시결정문과 면책결정 확정증명원부터 챙기십시오.
청구이의의 소장을 낼 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십시오. 소만 내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매각되면 자동차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다시 합의하거나 빚 일부를 갚아야 경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확정 사실만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개인파산을 신청해 2025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적었던 대부업체가 2026년 여름 예전에 받아 둔 지급명령을 근거로 J씨 명의 자동차(시세 900만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날아왔습니다. J씨는 면책받은 빚인데 어떻게 경매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왜 경매가 들어오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채권자가 가진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갚을 책임을 면하게 하는 실체상의 사유이고, 이 사유로 집행력을 없애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파산선고 전에 들어온 압류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선고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강제집행은 면책결정 확정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청구이의의 소 없이 집행해제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집행은 중지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 집행 시점 | 효력 | 대응 |
|---|---|---|
| 파산선고 전 | 면책 확정으로 실효 | 집행해제 신청 |
| 면책 확정 뒤 | 집행권원 살아 있음 |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 |
- 파산선고 전
- 효력: 면책 확정으로 실효
- 대응: 집행해제 신청
- 면책 확정 뒤
- 효력: 집행권원 살아 있음
- 대응: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반면 면책이 확정된 뒤 새로 신청한 경매는 효력을 잃은 절차가 아니라 새 집행이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J씨의 자동차 경매는 면책 확정 뒤 신청한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파산선고 전 집행 - 면책 확정으로 실효,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 면책 확정 뒤 집행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막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아니요,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으면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탁할 돈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 법원에 내야 절차가 실제로 멈춥니다.
면책된 걸 알면서 경매한 채권자에게 제재가 있나요?
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는 면책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이의 판결에서 이기면 채권자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채권자에게 보낸 기록이 있으면 과태료 요청과 소송에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면책 후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경매개시결정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을 모읍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면책 확정 사실을 이의 사유로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장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공탁합니다.
-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 법원에 냅니다. 매각기일 전에 내야 합니다.
- 판결 뒤 취소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 절차 취소를 신청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졌거나 비면책채권(세금·양육비 등)으로 집행한 경우라면 채권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서류 확보
개시결정문·확정증명원
- 2
청구이의의 소
면책 확정을 사유로
- 3
집행정지 신청
담보 명령 시 공탁
- 4
정지결정 제출
매각기일 전 경매 법원에
- 5
판결 뒤 취소
경매 취소·과태료 요청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가 다시는 집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경매를 개시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은 날과 매각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기일 전까지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 법원에 내지 못하면 자동차가 팔리고, 뒤에 청구이의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채권자에게 보낸 기록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 때 소명자료로 쓰고, 채권자가 알면서 집행했다는 과태료 요청 근거로도 씁니다. 기록이 없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강제집행에 대응해 왔으며, 매각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개시결정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 채권자의 집행권원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유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과 과태료 요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