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면책 전에 채권자 강요로 갚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 빚은 면책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 강요로 갚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그 파산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면책을 기다리는 채무자에게 개별 각서를 받아 내는 것을 허용하면 면책제도가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각서를 쓰게 된 날짜와 경위, 채권자의 독촉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채권자가 집기를 압류하겠다고 하면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보여 주고 대화나 문자를 기록해 두십시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각서를 썼다고 면책결정을 다시 받거나 각서 취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각서로 청구해 오면 그때 면책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기다리던 중, 파산채권자 한 명이 집으로 찾아와 면책과 관계없이 빚 8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계속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해 여름 면책결정이 확정됐지만 그 채권자는 각서를 근거로 계속 돈을 요구하며 갚지 않으면 집 안 가전제품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Q씨는 각서 때문에 이 빚은 면책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 전에 쓴 각서 때문에 면책이 안 되나요?
아니요, 면책결정 확정 전에 쓴 각서가 있어도 그 파산채권은 면책된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을 기다리는 채무자는 면책 여부가 불확실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자마다 각서를 받아 내려 할 것이고 면책제도의 취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확정 전 새로운 채무부담 약속도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면책 뒤에 다시 갚겠다고 약속하면 유효한가요?
면책된 채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다시 갚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다시 트는 대가로 옛 채무를 갚기로 한 경우입니다.
| 작성 시점·경위 | 효력 |
|---|---|
| 면책 확정 전 각서 | 면책 효력 미침 |
| 면책 뒤, 알고 이익 위해 약속 | 유효할 수 있음 |
| 면책 뒤, 강요·기망·이익 없음 | 무효 주장 가능 |
| 강박으로 작성 | 취소 가능 |
- 면책 확정 전 각서
- 효력: 면책 효력 미침
- 면책 뒤, 알고 이익 위해 약속
- 효력: 유효할 수 있음
- 면책 뒤, 강요·기망·이익 없음
- 효력: 무효 주장 가능
- 강박으로 작성
- 효력: 취소 가능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제566조, 민법 제110조
반대로 면책된 채권자가 강요하거나 속여서 약속을 받아 냈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그 약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채무 자체는 남아 채무자가 스스로 갚은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요받은 상태에서 돈을 건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각서만으로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각서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각서만으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하려면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소송에서 Q씨는 면책을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 전에 받아 둔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압류를 시도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없앱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압류라면 면책 확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계속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제재가 있나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추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나 방문 독촉은 이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갚을 책임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채권자가 대부업자나 추심업자라면 채권추심 관련 법령상 제한도 받습니다. 독촉이 폭언이나 반복 방문으로 이어지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면책 전 각서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각서를 쓴 날짜, 장소, 채권자가 한 말과 행동을 적어 둡니다.
- 서류 확보 -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 서면 통지 - 채권자에게 면책 확정 사실과 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각서로 소송을 내면 면책 확정과 각서 작성 경위를 들어 다툽니다.
- 집행 대응 -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나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를 쓰면서 새 담보를 제공했거나 면책 뒤 새 거래의 대가로 약속했다면 각서 내용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채권자의 추심과 각서·약정 분쟁에 대한 소송 대응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각서에 서명했으니 이 빚만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면책 확정 전에 강요로 쓴 각서는 면책의 효력을 막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가 각서를 들이미는 것은 법적 효력보다 심리적 압박을 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쓴 경위를 날짜와 함께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채권자가 찾아온 날, 한 말, 서명하게 된 사정을 메모하고 문자·녹음 기록을 보관하면, 뒤에 각서가 강요나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각서로 소송을 낼 때 가장 먼저 쓰는 증거입니다. 면책 확정증명원과 함께 내면 각서의 효력을 다투기 쉽고,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 압류를 시도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를 요청할 때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추심과 각서 분쟁에 대응해 왔으며, 각서 작성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정리하고 면책 확정 사실과 함께 소송과 집행 단계에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성한 각서 사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 채권자의 독촉 문자·녹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과 면책 범위, 압류 위협과 소송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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