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그 전에 들어온 가압류와 압류는 어떻게 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산선고 전에 들어온 가압류·압류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붙여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효력은 이미 없어졌지만 가압류 등기나 압류 표지 같은 외관이 남아 있어 이를 지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파산 동시폐지 확정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됐거나 추심이 끝났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산법원에서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증명원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해제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확정으로 효력을 잃은 집행은 신청서와 서류만으로 해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친척 사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여러 건 섰다가 친척이 갚지 못하자 2025년 파산을 신청했고, 2026년 여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들이 상속받은 시골 논 지분(시세 300만원)에 가압류를 했고, 전셋집 보증금 1,500만원에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추심하지 않았으며, 집 안 가전제품에도 압류 표지를 붙였습니다. P씨는 면책을 이유로 이 집행을 풀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기존 가압류·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재산에 들어온 강제집행·가압류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조치하지 않아도 효력을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으로 새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하던 집행은 중지시킵니다.
개인파산은 나눌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지된 집행이 면책 확정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P씨의 논 지분 가압류, 보증금 압류, 가전제품 압류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논 지분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면책결정 정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을 붙여 부동산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효력은 이미 없어졌어도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남아 있으면 논을 팔거나 담보로 쓸 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로 압류 기입등기가 된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같은 서류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 사건번호와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라는 점을 표시해 두십시오.
보증금 압류와 가전제품 압류는 어떻게 푸나요?
보증금 압류·추심명령은 압류 법원에 같은 서류로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사무관이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압류가 효력을 잃었다고 통지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P씨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 집행 | 신청처 | 결과 |
|---|---|---|
| 부동산 가압류 | 가압류 법원 | 등기 말소 촉탁 |
| 채권 압류·추심 | 압류 법원 | 제3채무자에 통지 |
| 유체동산 압류 | 집행관 | 압류 해제·반환 |
| 전부 확정·추심 완료 | 해당 없음 | 되돌릴 수 없음 |
- 부동산 가압류
- 신청처: 가압류 법원
- 결과: 등기 말소 촉탁
- 채권 압류·추심
- 신청처: 압류 법원
- 결과: 제3채무자에 통지
- 유체동산 압류
- 신청처: 집행관
- 결과: 압류 해제·반환
- 전부 확정·추심 완료
- 신청처: 해당 없음
- 결과: 되돌릴 수 없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가전제품 같은 유체동산 압류는 압류한 집행관에게 서류를 내면 집행관이 압류를 해제하고 물건을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동시폐지결정 확정 전에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됐거나,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다 받아 추심신고까지 마쳤다면 강제집행은 끝난 것이라 거꾸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P씨는 채권자가 아직 보증금을 추심하지 않았으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다른가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그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채권자는 개별 집행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습니다. 절차가 끝나 면책이 확정된 뒤 남은 등기나 표지가 있으면 동시폐지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면책 후 압류 해제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파산법원에서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받고,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집행 목록 정리 - 가압류·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 법원, 채권자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해제 신청 - 가압류 법원에 해제를 신청해 등기 말소를 촉탁받습니다.
- 채권 해제 신청 - 압류 법원에 해제를 신청해 제3채무자 통지를 받습니다.
- 유체동산 해제 - 집행관 사무실에 서류를 내고 압류 표지를 떼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채권자가 세무서이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라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결정문과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면책 확정 뒤 남은 가압류·압류의 집행해제 절차를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결정을 받으면 가압류 등기도 저절로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을 잃지만 등기부와 압류 표지는 누군가 해제를 신청해야 없어집니다. 논을 팔려고 등기부를 떼 보고서야 가압류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면책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 목록부터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압류·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법원, 채권자 이름을 표로 정리해 두면 법원마다 해제 신청서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해제하지 않고 두면 채권자가 추심을 마쳐 집행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확정 전에 끝난 집행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뒤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따로 다퉈야 해서 훨씬 번거롭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면책 확정 뒤 남은 집행 정리를 수행해 왔으며, 집행 목록을 먼저 만들고 부동산·채권·유체동산별로 해제 신청을 나눠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 가압류·압류 결정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별 효력 상실 여부와 해제 신청 법원, 이미 종료된 집행의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