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중앙선 침범 사고 배상금도 파산 면책으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라도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파산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사기록과 사고 경위서에서 속도와 중앙선을 넘게 된 이유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예전 사고 배상금으로 소장이나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 사본부터 찾아 두십시오. 이미 판결이 있는 채권으로 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면책을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숨졌거나 크게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편도 3차로 고가도로 1차로를 달리다 옆 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에 탄 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보상한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었고, A씨는 2025년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을 넘겨받은 기관이 양수금 소송을 내자, A씨는 이 채권도 면책됐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사고는 모두 중대한 과실인가요?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합니다. 이것은 형사처벌 특례의 예외일 뿐이고, 파산 면책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았더라도 면책 여부는 따로 따집니다.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결과를 쉽게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어긴 경우가 중대한 과실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을 면책 대상에서 뺍니다.
| 사정 | 판결의 평가 |
|---|---|
|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 | 그것만으로 중과실 단정 불가 |
| 끼어든 차를 피하다 침범 | 중과실 부정 사정 |
| 제한속도 현저 초과 없음 | 중과실 부정 사정 |
| 사망 1명·중상 2명 | 판단의 직접 기준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위 2023다308270 판결은 사고가 난 경위, 주의의무를 어긴 원인과 내용처럼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넘지 않았으며, 다른 주의의무 위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들어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피해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피해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은 피해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침해 결과가 무겁다는 뜻일 뿐,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가리는 직접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거나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린 것처럼 위험을 알면서 운전을 계속한 사정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배상채권도 면책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은 파산채권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면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면책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도 위와 같이 보면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배상채무 면책 대응 순서
- 면책결정 확인 - 면책결정문과 확정일, 채권자목록 사본을 확보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 사고 기록 수집 - 형사판결문,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고 경위서를 모읍니다. 중앙선을 넘은 이유와 당시 속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과실 사정 정리 - 음주·과속·신호위반처럼 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항목별로 적습니다. 이런 사정이 없으면 면책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에서 면책 주장 - 채권자나 채권을 넘겨받은 기관이 새로 소송을 내면 답변서에 면책 사실을 적고 결정문을 냅니다. 비면책채권이라는 증명은 채권자 쪽 주장과 증거로 다툽니다.
- 집행 정지 신청 - 판결에 기한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무면허·큰 과속이 함께 있었거나 형사판결에서 중과실이 인정된 사안이면 형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절차 대리와 면책 이후 채권자의 소송·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면책결정 확인
결정문·확정일·채권자목록 확보
- 2
사고 기록 수집
형사판결문·실황조사서·영상
- 3
과실 사정 정리
음주·과속·신호위반 여부
- 4
소송·집행 대응
면책 주장,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가해자인 채무자들은 「사람이 죽은 사고라 파산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들은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니 면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형사처벌 특례의 예외 항목과 파산법의 중대한 과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고 당시 왜 중앙선을 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남은 기록이 수십 년 뒤 면책 다툼까지 좌우합니다. 실황조사서의 스키드마크 길이, 블랙박스에 찍힌 끼어든 차량, 형사판결문에 적힌 속도가 모두 증거입니다. 오래된 사고라면 형사기록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낸 양수금·구상금 소송에서 면책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판결이 있는 채권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은 같은 기록에서 과속이나 음주 흔적을 찾아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절차와 면책 이후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형사기록과 면책결정 기록을 함께 검토해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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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제4호·제7호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제5호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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