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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이 확정됐는데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산 면책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내면 답변서에서 면책 항변을 해 소 각하를 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5다28173 판결은 면책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잃어 이행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답변서를 내십시오.

기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적고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이십시오.

면책된 채무라는 이유로 소장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면책 사실을 법원이 모른 채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파산·면책을 신청해 2025년 가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채권자목록에 올렸던 지인이 예전에 빌려준 1,500만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H씨는 이미 면책받은 돈인데 소송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이 확정됐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에서 면책 항변을 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잃어, 그 채권으로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은 여기서 면책을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고, 상고심 중 면책결정이 확정되자 대여금 청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 각하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면책된 채무는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요?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 이른바 자연채무가 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것은 막지 않지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면책된 채무를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다시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채권자가 전화나 문자로 「조금만 갚으면 정리해 주겠다」고 해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소송 대상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거나 압류가 들어오면요?

면책 전에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면책은 그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압류 절차가 멈춥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 뒤 새로 들어온 압류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합니다.

면책 후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확인 - 청구 채권이 채권자목록의 어느 채권인지 원금·약정일로 맞춰 봅니다. 목록 밖 채권이면 누락 경위를 따로 봅니다.
  • 면책 서류 발급 - 파산 법원에서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답변서의 핵심 증거입니다.
  • 답변서 제출 - 30일 안에 면책 항변과 소 각하를 구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비면책채권 주장에 대비해 누락 경위도 적습니다.
  • 변론기일 대응 - 원고가 비면책채권이라고 다투면 채권자목록과 송달 내역으로 반박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 집행 대응 - 확정판결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냅니다. 압류된 급여가 계속 공제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채권이 목록에서 빠졌거나 사기·횡령 등 고의 불법행위에서 생긴 것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면 사건기록과 채권 발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후 채권자 소송 대응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면책 후 소송을 받았을 때
  1. 1

    소장 확인

    청구 채권과 목록 대조

  2. 2

    면책 서류 발급

    결정문·확정증명원

  3. 3

    답변서 제출

    30일 안에 면책 항변

  4. 4

    소 각하

    소 제기 권능 상실

  5. 5

    집행 대응

    확정판결 있으면 청구이의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은 분들은 소장을 받으면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또」라며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면책 사실을 직권으로 알지 못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서류와 날짜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면책결정 확정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이 적힌 내용을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으면 답변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와 전화나 문자로 갚겠다고 약속한 기록은 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 서류는 이행 소송에서는 소 각하의 근거가 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을 없애는 근거가 됩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온 뒤라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공제가 계속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이 손해를 덜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후 채권자 소송 대응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채권과 채권자목록을 먼저 대조한 뒤 면책 항변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채권의 면책 여부·비면책채권 주장 가능성·답변서와 청구이의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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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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