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마6918 결정으로 면책의 의미, 판단 경위, 면책을 받아도 비용을 물 수 있는 예외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고를 받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비용계산서를 보내며 진술을 최고하면, 정한 기간 안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붙여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인의 계산서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 자체는 남아도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으므로, 액수를 확정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상대방 계산서의 항목과 금액을 하나하나 다투는 데 힘을 쓰기 전에 면책 효력부터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비용이 면책 대상인 파산채권인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2024. 11. 항소심까지 졌고,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G씨는 형편이 어려워 2025. 3.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그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고, 2025. 10.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 4. 임대인이 그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비용계산서와 함께 의견을 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G씨는 면책을 받았는데도 이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빚이 없어지는 건가요?

엄밀히는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것은 막지 않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도 같은 소송에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 본안 판결금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면책 뒤에 액수만 정해 두려는 신청도 결국 강제로 받아 내기 위한 준비이므로, 대법원은 그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의 대상은 파산채권, 곧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온 경우의 대응은 「파산 면책이 확정됐는데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신청인은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해 추심한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은 2021. 12. 16. 소송총비용의 90%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2022. 2. 15. 파산·면책을 신청하며 그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고, 2022. 10. 5. 면책결정을 받아 2022. 10. 20.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3. 1. 10.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원심은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마6918 사건의 흐름
  1. 2021. 12. 16.

    항소심, 소송총비용 90% 피신청인 부담

  2. 2022. 2. 15.

    피신청인 파산·면책 신청, 판결금 채권 목록 기재

  3. 2022. 10. 20.

    면책결정 확정

  4. 2023. 1. 10.

    신청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5. 2023. 12. 21.

    대법원, 권리보호이익 없음으로 신청 각하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마6918 결정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이 비용 부담 재판에서 정하지 않은 액수를 정하는 절차라는 점과 면책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신청을 각하했으며, 신청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면책을 받았어도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판결이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채권이 파산채권이 아니면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선고 뒤에 시작한 소송처럼 비용 발생 원인이 파산선고 뒤에 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면책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상황별 정리
상황확정신청에 대한 판단근거
파산선고 전 원인, 목록 기재, 면책 확정 (핵심 행)권리보호이익 없어 각하2023마6918 결정
채권을 악의로 목록에서 누락면책되지 않아 확정 가능제566조 제7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음목록 누락이어도 면책제566조 제7호 단서
비용 원인이 파산선고 뒤파산채권이 아닐 여지제423조

판결이 말한 '특별한 사정'은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66조, 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마6918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나요?

    확정증명을 받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서에 붙입니다.

    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마6918 결정

  2.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난 소송이 파산선고 전에 시작되었나요?

    파산채권으로서 면책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3. 그 판결금이나 비용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목록 사본을 첨부해 비면책 사유가 없음을 밝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4. 법원의 최고서에 적힌 제출 기간이 남아 있나요?

    기간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또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을 악의로 적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입니다. 이 사건처럼 판결금 채권을 목록에 적었다면 목록 누락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처럼 본안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경우에 그 소송비용도 면책되지 않는지는 이 결정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후 소송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확인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난 소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파산선고 전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 확인 - 그 판결금이나 소송비용 채권을 목록에 적었는지 신청서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 면책 자료 확보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의견서 제출 - 최고 기간 안에 면책 사실을 들어 신청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 결정 뒤 불복 - 그래도 확정결정이 나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이 결정을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비용의 발생 원인이 파산선고 전인지와 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는지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한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면책 이후 채권자의 청구와 집행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받은 채무자들은 비용계산서의 금액만 다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 이후에는 금액보다 면책결정 사실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증명까지 붙여 첫 의견서에 내면 각하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본안 소송이 파산선고 뒤에 시작되었거나 상고심 비용처럼 파산선고 뒤에 생긴 부분이 섞여 있다면 상대방은 파산채권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소 제기일, 심급별 판결일, 파산선고일을 한 줄로 정리해 두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이후 채권자의 소송비용 청구, 대여금 소송,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면책 대상 채권인지부터 따져 절차를 정합니다.

  • 면책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대응
  • 면책 후 청구이의 소송
  • 면책 후 압류 해제
  • 개인파산·면책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