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밀린 세금과 가족 보증채무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 면책을 받아도 밀린 세금은 남고 가족이 선 보증채무도 그대로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세 등 8가지 청구권을 면책에서 빼고, 면책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청구가 어떤 채무인지부터 분류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인에게 온 청구서는 면책결정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면책결정문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청구를 멈출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남은 채무가 있다고 해서 면책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대금이나 일반 대출처럼 면책 대상인 채무는 그대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운영하던 식당을 닫으면서 카드대금과 대출 9,000만원, 부가가치세 체납 1,200만원을 떠안았습니다. 대출 가운데 3,000만원은 동생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계속 독촉했고 은행은 동생에게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두 채무 모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어서 대응 방법을 따로 정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 대부분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근로자 임금·양육비 등 법이 정한 8가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가 이를 정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2026. 9. 30. 기준)
제1호
청구권: 조세
제2호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제3호
청구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4호
청구권: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제5호
청구권: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제6호
청구권: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제7호
청구권: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제8호
청구권: 양육비·부양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도 남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나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면책을 받아도 그 금액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게 해 생긴 손해배상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체납 세금은 면책 뒤에 어떻게 되나요?

조세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성격의 금액도 조세채권에 포함되어 함께 남습니다.

세금이 남는다면 분할납부 신청이나 징수유예 신청을 세무서와 따로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폐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면책 전후와 무관하게 사업자 본인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획을 세웁니다.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받은 담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보증인 자신이 따로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보증인은 그 사건이 진행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기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목록에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되고, 채무 자체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 면책 후 남은 채무 대응 순서

  • 면책결정 확인 -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확정 전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채무 분류 - 남은 청구가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배상 등 비면책채권인지 가립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 목록 누락 점검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있는지 봅니다. 알고도 빠뜨린 채무라면 변제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 보증인 대응 - 보증인에게 청구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증인 본인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 집행 대응 - 면책된 채권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근거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손해배상이 고의 불법행위인지나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는지는 판결문과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면책 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금, 벌금, 보증인 채무처럼 면책 뒤에도 남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급여나 계좌가 다시 압류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적은 채권자와 금액, 신청서 제출일, 면책결정 확정일은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 채권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신청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면책된 채권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면책결정문, 확정증명, 채권자목록 사본이 핵심 증거가 되고, 누락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를 몰랐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 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청구가 비면책채권인지 먼저 가린 뒤 청구이의나 변제 협의 중 맞는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채권자목록 사본, 세무서 독촉장이나 보증인에게 온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목록 누락 채권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보증인이 택할 절차가 무엇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