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보증인의 구상금을 채권자목록에 빠뜨렸는데 면책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면책 당시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채권자목록에서 빠졌어도 그 구상금은 면책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2023다266031)은 몰랐던 데 과실이 있어도 악의가 아니고, 채무자가 알았다는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주채무(은행 대출)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책을 받은 뒤 보증인에게서 구상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면책결정문과 그때 낸 채권자목록 사본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주채무를 목록에 적었는지가 첫 다툼거리가 됩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목록에 빠뜨렸다고 해서, 면책이 통째로 무너졌다고 미리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은행에서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고, 지인 B씨가 7,000만원 한도로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A씨는 2023년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은행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B씨는 적지 않았고, 2024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B씨가 은행에 6,000만원을 대신 갚은 뒤 「목록에 빠졌으니 면책되지 않았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모두 면책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 가운데 채무자가 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것만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마저 면책된다는 단서를 둡니다.
여기서 악의는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목록에서 빠져 면책 이의를 낼 기회를 잃은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악의를 판단하나요?
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신청 때까지 구상금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은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권자와의 관계, 보증 시점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 그동안 이행청구나 집행이 있었는지, 면책 당시의 경제적·심리적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판결에서 본 사정 |
|---|---|
| 보증 시점부터 면책신청까지 기간 | 10여 년 경과 |
| 면책 전 보증인의 변제·독촉 | 대신 갚지 않았고 독촉 자료 없음 |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구상금을 계속 상기시킬 인적 관계 자료 없음 |
| 주채무의 목록 기재 | 은행 대출금채권은 기재 |
| 면책불허가 사유 | 보이지 않음 |
| 증명책임 |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 |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보증 후 10여 년이 지나 면책을 신청했고, 보증인은 면책결정 때까지 은행에 대신 갚지도 않았으며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은행 대출금채권을 목록에 적었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보이지 않아 일부러 구상금만 뺄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악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았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락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맞춰 소명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면책 전에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내용증명, 대신 갚겠다고 알린 기록, 가족·동업 관계처럼 구상금 존재를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던 사정을 모아 다투게 됩니다.
보증인이 이미 구상금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확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면책이 확정됐는데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판결문 날짜와 면책확정일을 먼저 대조합니다.
은행은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제566조 제7호가 문제 됩니다.
파산 면책 구상금 대응 순서
- 면책 서류 발급 - 면책결정문·확정증명과 그때 낸 채권자목록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주채무 기재 여부와 확정일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보증 경위 정리 - 보증계약 시점, 보증인과의 관계, 그 뒤 연락 여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시간 간격이 길수록 악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독촉 기록 확인 - 면책결정 전에 보증인이나 은행이 보증 사실을 상기시킨 문자·우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면책 항변 제출 - 구상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해 면책 사실과 악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답변서·이의신청으로 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 대응 - 이미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투어졌거나 보증인이 가족·동업자라면 면책 기록과 보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이후 채권자의 구상금·대여금 청구에 대한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은 분들은 목록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빚은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보증인들도 목록에 내 이름이 없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법은 빠진 채권 전부가 아니라 알면서 빠뜨린 채권만 남겨 둡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이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보증계약일, 면책신청일, 면책결정 확정일, 보증인이 대신 갚은 날, 그리고 그 사이 보증인이 연락해 온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증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다」는 말보다 그 기간 문자·연락 기록이 비어 있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힘을 가집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채권자가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자료가 되고, 이미 판결이 나와 있다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면책확정일과 변론종결일을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붙일 소명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이후 채권자 청구에 대한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책 기록과 채권자목록을 먼저 대조한 뒤 누락 경위와 시간 간격을 자료로 정리해 비면책 주장에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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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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