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면허 취소 상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냈는데 파산하면 배상 책임도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채무도 파산 면책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나 심한 과속 같은 다른 위반이 겹쳤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면책신청을 할 때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피해자 채권을 목록에서 빼야 면책이 쉬워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도 빼면 그 채권이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2025년 5월 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도로변에 서 있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C씨에게 청구한 금액은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C씨는 다른 빚까지 겹쳐 2026년 개인 파산을 준비하면서 이 손해배상 채무도 면책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 졸음운전 사고 손해배상도 파산 면책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면책을 받으면 법이 따로 정한 비면책채권이 아닌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도 사고가 파산선고 전에 났다면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 채권 | 면책 여부 |
|---|---|
| 일반 과실 사고 손해배상 | 면책 |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 침해 | 비면책(제4호)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비면책(제3호) |
| 벌금·과태료 | 비면책(제2호) |
|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 | 비면책(제7호) |
- 일반 과실 사고 손해배상
- 면책 여부: 면책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 침해
- 면책 여부: 비면책(제4호)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면책 여부: 비면책(제3호)
- 벌금·과태료
- 면책 여부: 비면책(제2호)
-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
- 면책 여부: 비면책(제7호)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예외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벌점 누적 면허취소 상태의 졸음운전은 중대한 과실인가요?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졸음운전으로 도로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사안에서,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졸음운전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생명·신체 침해를 쉽게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가 없었다는 사정과 사고 원인이 된 운전 방식은 나누어 봅니다. 음주운전, 심한 과속, 신호 무시처럼 운전 방식 자체가 위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로 낸 사고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생명·신체 침해인지와 상관없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처럼 상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면 면책을 받아도 그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피해자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면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알면서 악의로 목록에서 뺐다면 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 1
면책결정 확정
면책결정문 보관
- 2
압류·집행 통지
피해자나 보험회사의 집행
- 3
청구이의의 소
면책 사실을 이의 사유로 주장
- 4
법원 판단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나 보험회사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면, 면책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집행을 막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파산 면책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사고 시각, 장소, 속도, 음주 여부,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가 이 사실로 판단됩니다.
- 채권자목록 작성 -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일부러 빼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파산·면책 신청 -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할 때는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안에 냅니다.
- 비면책 다툼 대비 -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면 사고 원인과 면허 취소 사유가 무관하다는 자료를 냅니다. 형사 판결문과 사고 기록이 쓰입니다.
- 집행 대응 - 면책 확정 뒤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막습니다. 면책결정문을 바로 낼 수 있게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겹쳤거나 형사 판결에서 과실 내용이 따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신청과 면책 후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면허 상태에서 낸 사고라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면허가 없었다는 사정과 사고를 일으킨 운전 방식을 나누어 보고, 벌점 누적 취소처럼 운전 능력과 직접 관련 없는 무면허는 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남은 기록이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음주 측정 결과, 블랙박스 영상, 형사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의 범죄사실 기재가 사고 원인을 보여 줍니다. 파산 신청 전에 이 서류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면책 이후 다툼에서 쓰입니다. 피해자나 보험회사가 면책 뒤에도 집행을 하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상대방은 중대한 과실을 주장합니다. 그때 법원은 형사 기록에 적힌 과실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졸음운전 외의 위반이 없었다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신청과 면책 후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사고 기록으로 먼저 따진 뒤 채권자목록과 집행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형사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피해자·보험회사의 청구서, 채무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고 손해배상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면책 후 집행을 막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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