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파산선고 뒤 채권이 넘어갔는데 목록을 못 고쳤어도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 뒤 채권이 양도돼 채권자가 바뀌었어도 원래 채권자 이름으로 목록에 올린 채권이면 면책 효과가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만 비면책으로 하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으면 그마저 면책됩니다. 지금은 면책결정 확정일과 원래 채권자에게 파산선고가 송달된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회사가 독촉장을 보냈다면,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 사본, 원래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송달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원래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는 사실이 면책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이 양도됐다고 해서 면책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새 채권자 이름으로 목록을 고쳐 내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록에 원래 채권자로 올라가 있던 채권이면 양도 뒤에도 같은 채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카드대금과 신용대출 등 채무 4,800만원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권자목록에 카드사를 적었습니다. 2024년 8월 파산선고가 난 뒤 카드사는 A씨 채권을 추심회사에 넘겼고, A씨는 목록을 고치지 못한 채 2025년 5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초 추심회사가 「채권자목록에 우리 회사 이름이 없다」며 원리금 1,9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 뒤 채권이 양도되면 면책 효과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원래 채권자 이름으로 올린 채권이 파산선고 뒤 다른 회사로 넘어갔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 대한 책임도 면제됩니다. 면책은 사람이 아니라 파산채권 자체에 미칩니다.

채권 양도와 면책 효과의 흐름
  1. 파산신청

    채권자목록에 원래 채권자 기재(면책신청 간주)

  2. 파산선고

    원래 채권자에게 결정 송달

  3. 채권양도

    추심회사가 같은 채권을 넘겨받음

  4. 면책결정 확정

    목록 채권 전부 책임 면제

  5. 양수인 청구

    면책 항변으로 소 각하 또는 청구이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자만 바뀌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진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양도인에게 면책 효과가 미치는 채권이면 양수인에게도 똑같이 미칩니다.

양수인이 목록에 없으니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비면책채권이 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어야 합니다. 원래 채권자 이름으로 이미 적어 낸 채권은 목록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목록에 없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빼면서,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원래 채권자에게는 파산선고 결정이 송달되고,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도 양도 과정에서 파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이 규정의 취지를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면책 이의 기회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래 채권자가 이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 취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 전에 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수정한 채권자목록을 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사정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 내는 것이 채무자의 몫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고,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이 됩니다. 이 목록을 뒤늦게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수인과의 다툼을 줄이려면 보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된 채권으로 소송이나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습니다. 양수인이 소송을 내면 면책 사실을 항변해 소 각하를 구하고,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 전부터 진행되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 양도 후 면책 대응 순서

  • 면책결정 확정일 확인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받아 둡니다. 확정 전이면 아직 면책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채권자목록 대조 - 양수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목록의 어느 채권과 같은지 계좌번호·대출일·원금으로 맞춰 봅니다. 같은 채권이면 목록에 오른 채권입니다.
  • 송달 내역 확보 - 원래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결정과 면책 심문 통지가 송달된 기록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파산선고를 안 채권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 양도 통지서 보관 -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면책결정 전이면 보정 여부를, 후이면 항변 자료로 씁니다.
  • 소송·압류 대응 - 이행 소송에는 면책 항변을,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따른 압류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면책 뒤에 새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채권 내용이 바뀌었거나 보증인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절차와 면책 후 채권자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이 팔려 나간 뒤 독촉장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목록에 새 회사 이름이 없으니 다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책은 채권자 이름이 아니라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목록에 원래 채권자 이름으로 올라간 채권이면, 누가 넘겨받았든 같은 채권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날짜가 결론을 냅니다. 원래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송달된 날,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사건기록과 우편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몰랐다」고 주장해도 양도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알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이행 소송에서 면책 항변의 증거가 되고,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한 장이 소 각하와 집행 정지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절차와 면책 후 채권자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목록과 송달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면책 항변과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 사본·채권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된 채권의 목록 기재 여부·원래 채권자의 파산선고 인지·소송이나 압류에 대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