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비용 확정 최고기간을 놓쳤는데 이의신청 단계에서 내 비용을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최고기간 안에 비용계산서를 내지 못했더라도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단계에서 비용 자료를 내면 법원은 이를 반영해 상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마5442 결정은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남아 있으므로 부담비용 상계로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지대·송달료 내역과 변호사보수 영수증을 모아 두고, 따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 처분에 이의신청하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최고기간을 넘겼다고 내 비용을 반드시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나 항고이유서에 비용 자료를 붙여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일부만 받아들이면서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라고 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A씨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는데, A씨는 법원의 최고서를 받고도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이 상대방 비용만으로 A씨가 갚을 금액을 정하자, A씨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인지대·송달료 내역과 변호사보수 영수증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최고기간을 넘기면 내 비용은 반영되지 않나요?
이의신청이나 항고 단계에서 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면 법원은 이를 반영해 소송비용액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라는 최고서를 보냅니다.
- 1
최고서 송달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 제출 요구
- 2
사법보좌관 처분
신청인 비용만으로 결정 가능
- 3
이의신청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비용 자료와 상계 주장
- 4
항고법원
제출 자료를 반영해 분담액 재산정·상계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1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442 결정
그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442 결정은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한 절차에서 간단히 정산할 필요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이어지는 항고심에서 비용 자료를 낼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함께 고려해 분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고법원이 제출된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부담비용 상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쪽 분담액을 각각 계산한 뒤 대등한 금액에서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보고, 남은 차액만 한쪽이 상대방에게 줍니다. 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는 판결에서 상대방이 800만원, 내가 600만원을 썼다면 나는 상대방 비용의 절반인 400만원을 주고, 상대방은 내 비용의 절반인 300만원을 줘야 합니다. 두 금액을 상계하면 내가 100만원만 주면 끝납니다.
| 구분 | 지출 비용 | 상대방이 줄 몫(1/2) |
|---|---|---|
| 상대방 | 800만원 | 내가 400만원 부담 |
| 나 | 600만원 | 상대방이 300만원 부담 |
| 상계 후 | - | 내가 100만원 지급 |
단순 예시 계산
항소비용처럼 한쪽이 전부 부담하는 부분은 그 심급 비용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 자료를 낸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자료를 함께 고려해 분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 단계든 항고 단계든 자료를 낸 시점에서 상계 계산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으면 또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이 확정됐다면, 내 비용은 그 결정에 따라 상환받아야 하고 상대방 신청 사건에서 다시 상계하지 않습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정산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기간을 놓쳤을 때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상대방 사건의 이의신청·항고 단계에서 내 비용을 내 상계를 구하거나, 내가 따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따로 신청하는 길은 법이 상대방에게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어느 쪽에서 정산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하나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만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변호사 여러 명이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용 자료로는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보수 지급 영수증, 감정료 영수증처럼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서면을 냅니다. 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신청해야 하고, 이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심급별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1심과 항소심 비율이 다르면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 비용 자료 수집 - 인지대·송달료 내역과 변호사보수 영수증을 모읍니다. 최고서를 받으면 적힌 기간 안에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이의신청 - 사법보좌관 처분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이때 비용계산서와 상계 주장을 함께 냅니다.
- 항고심 보완 - 이의신청이 인가돼 항고법원으로 넘어가면 항고이유서에 추가 자료를 붙입니다. 항고법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별도 신청 여부 결정 - 상계 대신 내 비용을 따로 확정받을지 정합니다. 따로 확정되면 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소송인이 여럿이거나 심급마다 비용 부담 비율이 다르면 판결문과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비용 최고서를 받고 기간을 넘기면 내가 쓴 비용은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최고기간이 지나도 내 상환청구권은 남아 있고, 이의신청이나 항고 단계에서 자료를 내면 법원이 상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상대방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낼 일이 아닙니다.
다툼은 날짜와 영수증으로 갈립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을 고지받은 날, 이의신청서를 낸 날, 항고이유서를 낸 날을 적어 두고,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과 변호사보수 지급 영수증을 심급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7일은 불변기간이라 이 날짜 하나를 놓치면 상계 주장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항고법원이 양쪽 분담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그대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계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 계산을 바로잡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 뒤의 소송비용액 확정과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비용 부담 비율과 양쪽 지출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이의신청·항고 기한 안에 상계 주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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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442 결정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2조
- 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