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에서 일부만 이겨 소송비용을 나눠 내게 됐는데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할 때 양쪽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 차액만 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 결정되고 상계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지출 영수증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인지·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보수 지급 내역을 지금 모아 두십시오.
양쪽이 각자 확정신청을 따로 내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만 신청해도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라고 최고하고, 양쪽 비용을 한 번에 따져 차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지인을 상대로 1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6년 6천만원만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 가운데 10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정했습니다. K씨가 쓴 소송비용은 800만원,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은 600만원이었고, K씨는 서로 부담할 비용을 따로 주고받아야 하는지,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승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서로 상계되나요?
상계됩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정에는 양쪽 부담액을 비교한 뒤 남는 차액을 누가 누구에게 갚을지만 나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 피고 부담(800×10분의 6) | 480만원 |
|---|---|
| 원고 부담(600×10분의 4) | 240만원 |
| 상계 후 피고 지급액 | 2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 대입하면 피고는 K씨 비용 800만원의 10분의 6인 480만원을, K씨는 피고 비용 600만원의 10분의 4인 240만원을 부담합니다. 두 금액을 상계하면 피고가 K씨에게 240만원을 갚으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금액은 이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과 함께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라고 최고를 합니다. 상대방이 그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할 수 있고, 이때는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은 따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결정이 따로 나오므로, 서로 갚을 돈을 정리하려면 민법상 상계의 의사표시를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절차이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간 사건이라도 신청은 제1심 법원에 하고, 각 심급에서 쓴 비용을 비용계산서에 함께 적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상소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으로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 상대방이 차액을 자발적으로 갚지 않을 때 집행 수단이 됩니다.
소송비용 상계와 확정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비율이 상계 계산의 기준입니다.
- 비용 자료 정리 - 인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비용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확정신청 -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 서면을 냅니다.
- 상대방 서면 제출 확인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상대방이 비용계산서를 냈는지 봅니다. 내지 않으면 상계 없이 결정됩니다.
- 결정 확인과 집행 - 결정에 적힌 차액을 청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나 감정비용처럼 인정 범위가 다투어지는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이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승소를 하면 양쪽이 각자 확정신청을 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결정 단계에서 양쪽 부담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정하므로, 한쪽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비용계산서를 내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기록해야 할 것은 지출 영수증과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입니다.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이체 내역, 감정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고, 상대방 신청에 대응할 때는 법원의 최고를 받은 날과 제출 기한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내 비용은 계산에서 빠지고 상대방 비용만 결정되어, 나중에 따로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된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차액을 받지 못하면 통장 압류로 이어지므로, 결정 내용을 받는 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이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부담 비율과 지출 자료를 바로 정리해 상계 후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인지와 송달료 영수증·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 부담액 계산·상계 후 차액·확정신청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2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