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여럿이 함께 소송해 졌는데 소송비용은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결 주문이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만 정했다면 청구액이 달라도 상대방에게는 사람 수대로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확정 단계에서는 비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으로 연대·비율 부담과의 차이, 즉시항고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자체는 본안과 함께 상소해야 하고 그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네, 판결 주문이 단순히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만 정했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게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눈 금액을 부담합니다. 청구 금액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도 소송비용액확정 단계에서는 그 비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연대 부담이 아니라면 다른 공동소송인의 몫까지 대신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같은 분양 현장의 수분양자 11명과 함께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026. 2.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A씨의 청구액은 500만 원이었지만, 함께한 B씨는 3억 원을 청구했고 변론도 B씨 쟁점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6. 4. 시행사가 변호사 보수 등을 넣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비용계산서와 의견을 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청구액이 훨씬 적은 자신도 B씨와 똑같이 나눠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누라고 판단했나요?
본안소송 1심부터 3심까지 패소한 공동소송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판결이 확정된 뒤, 승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1심부터 3심까지 각 판결이 모두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이라고만 정했습니다. 패소한 쪽은 사람마다 소송목적의 값이 다르므로 그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거나 연대 부담을 명하지 않고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만 정했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도 인원수대로 균분해 확정한 원심을 그대로 두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비용을 나누는 문제는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연대 부담이 아닌 이상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 몫까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액이 다르면 왜 확정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없나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갚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일 뿐, 판결이 정한 부담 범위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본안 법원에 주문을 정할 때부터 형평을 따지라고 했습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함께 같은 비율로 패소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소송물의 내용과 항쟁 정도가 다르면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예도 들었습니다. 한 원고가 갑에게 2억 원, 을에게 1천만 원을 청구해 모두 이긴 경우 「피고들 부담」으로만 정하면, 을은 함께 피고가 됐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갑 몫의 비용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갑이 부담」처럼 소송관계별로 나누거나 9/10, 1/10처럼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고 쪽이 여럿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주문이 연대 부담이나 비율을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문에 적힌 대로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대 부담이면 상대방은 공동소송인 누구에게나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먼저 낸 사람은 나머지 사람에게 내부 분담 몫을 구해야 합니다.
| 판결 주문 | 상대방에 대한 부담 | 내부 정산 |
|---|---|---|
| 공동소송인들의 부담(단순) (핵심 행) | 사람 수대로 균등 | 공동소송인 사이 합의에 따름 |
| 연대 부담 | 누구에게나 전액 청구 가능 | 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상 |
| 공동소송인별 비율·금액 지정 | 정해진 비율·금액대로 | 원칙적으로 따로 정산할 것 없음 |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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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 주문에 연대라는 말 없이 「원고들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나요?
상대방에게는 인원수로 나눈 몫만 부담하므로 신청 금액을 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법원에서 비용계산서에 의견을 내라는 최고서를 받았나요?
정한 기간 안에 의견과 반대 비용계산서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고지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산입 오류가 있다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공동소송인별로 비율이나 금액을 정했다면 그 기준으로 각자 상환할 금액이 확정됩니다. 일부만 진 경우에는 법원이 양쪽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고,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따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상대방이 청구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비용계산서의 보수 항목은 꼭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소송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각 심급 판결 주문이 균등, 연대, 비율 중 어느 방식인지 봅니다.
- 비용계산서 검토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감정료 항목과 산입 기준을 대조합니다.
- 기간 안 의견 제출 - 법원의 최고서에 정한 기간 안에 의견과 반대 비용계산서를 냅니다.
- 즉시항고 판단 - 확정결정이 고지되면 1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 내부 분담 정리 - 다른 공동소송인과 비용 분담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구상 문제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확정 신청을 받았을 때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최고서를 받았을 때 대응, 소송구조 신청 절차」에서, 대표자를 세워 소송한 경우는 「선정당사자로 소송해 졌는데 소송비용은 저 혼자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심급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와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담 약정에 따라 실제로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 대응과 즉시항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비용 정산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생각보다 이릅니다. 패소가 확정된 뒤 확정결정 단계에서 청구액 차이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액이나 쟁점이 크게 다른 사람과 함께 소송할 때는 본안 변론 종결 전에 공동소송인별로 비용 부담을 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 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라면 본안과 함께 상소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함께 시작할 때 공동소송인끼리 비용 분담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균등하게 내더라도, 내부 약정이 있으면 더 낸 사람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그 차액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송과 집단 분쟁의 소송비용액확정 대응,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비용계산서를 대조해 실제 부담액과 내부 분담을 정리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대응
- 소송비용 즉시항고
- 공동소송인 사이 비용 정산
- 공동소송·집단 분쟁 수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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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민사소송법 제391조
- 민사소송법 제66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11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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