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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선정당사자로 소송해 졌는데 소송비용은 저 혼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선정당사자가 졌다고 반드시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 주문에 선정자도 부담자로 적히면 선정자도 함께 부담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33544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에 누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의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떼어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과 함께 다투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혼자 다 떠안는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선정자도 부담자로 적히면 상대방은 선정자에게도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공유자 두 명에게서 선정을 받아 선정당사자로 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고,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혔습니다. D씨는 상대방 변호사보수 등 약 700만원을 혼자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가 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이 정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선정당사자에게만 부담을 명할 수도 있고, 선정당사자와 함께 선정자들에게도 부담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2026. 9. 30. 기준)
선정당사자 부담
상대방이 청구할 대상: 선정당사자
내부 정산: 선정자에 별도 구상
선정당사자·선정자 부담
상대방이 청구할 대상: 각 부담자
내부 정산: 주문 비율대로
연대 부담
상대방이 청구할 대상: 누구에게나 전액
내부 정산: 지분에 따라 구상

출처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1나33544 판결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맡을 사람을 고른 것입니다. 실체법상 권리의 주인은 여전히 선정자들입니다. 위 판결도 이 점을 들어, 선정당사자뿐 아니라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대해서도 구별해 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3조도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판결에 선정당사자만 적혔으면 선정자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절차는 선정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갚을 금액만 정하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의 분담은 정하지 않습니다. 선정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려면 선정 당시 약정이나 공유 관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당사자를 맡기 전에 비용 분담을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유자 세 사람이 지분 비율대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나누기로 적어 두면, 패소 뒤 구상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동소송인이 여럿이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가 비용 부담자로 함께 적히면 이 규정에 따라 균등 또는 연대 부담이 정해집니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부 패소했다면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상대방의 인지대·송달료·규칙 한도 안의 변호사보수를 물게 됩니다. 일부만 졌다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선정당사자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에 누가 적혔는지 봅니다. 선정자 이름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선정서 확인 - 선정 당시 서면과 비용 분담 약정, 공유 지분 비율을 적은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선정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때 내부 구상의 근거가 됩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본안과 함께 다툴지 판결서 송달 뒤 2주 안에 정합니다. 비용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 비용계산서 검토 - 상대방이 확정 신청을 하면 금액과 별표 한도를 대조합니다. 과다한 항목은 의견서로 지적합니다.
  • 선정자와 정산 - 선정당사자만 부담자로 적혔다면 선정자들과 지분 비율로 정산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 약정에 비용 조항이 따로 있거나 선정자 중 일부가 소송 도중 선정을 취소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 관련 소송과 소송비용 정산·구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정당사자를 맡은 분들은 소송을 대표했으니 비용도 대표로 혼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판결 주문에 누가 적히느냐로 갈리고, 법원이 선정자까지 부담자로 정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주문을 보기 전에 혼자 정산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선정 당시 서류가 뒤의 정산을 좌우합니다. 선정서 작성일, 공유 지분 비율, 비용을 누가 얼마씩 내기로 했는지 적은 문자나 메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지대와 변호사보수를 누가 먼저 냈는지 송금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의 분담을 정하지 않습니다. 결정 금액을 선정당사자가 모두 갚은 뒤 선정자에게 구상하려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고, 그때 선정 당시 약정과 지분 비율 기록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 관련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구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자와 선정 당시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상대방 청구 금액과 내부 정산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당사자 선정서, 공유자 사이의 비용 분담 약정이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 부담자의 범위, 상대방 청구 금액의 적정성, 선정자에 대한 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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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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