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일부 승소 판결에 양쪽이 항소했다가 모두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 보통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해 서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불복 범위가 크게 다르면 각자 항소로 생긴 비용을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8다271657 판결입니다. 판결 뒤에는 바꾸기 어려워 그 전에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본안 판결과 함께 정해지고,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비용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불복 범위가 훨씬 크다면 변론 종결 전에 상소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내 두세요.
양쪽 상소가 모두 기각되면 실무상 상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고, 그러면 각자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복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각자의 상소로 생긴 비용을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거나 불복 범위 비율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각자 부담 주문이 나왔다고 해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비율을 다시 다툴 길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절차는 액수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 정산금으로 5억 원을 청구했는데 1심은 3,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4억 7,000만 원 부분을, 상대방 B씨는 3,000만 원 부분을 각각 항소했습니다. 2026. 5. 항소심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만 변호사 보수로 1,100만 원을 썼습니다. B씨는 자신이 다툰 금액은 3,000만 원뿐인데 변호사 비용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상고심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이기고 일부는 진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부담 비율을 정하고,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승소자라도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합니다. 그래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비용이 심급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정해진 비율에 따라 실제 금액은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확정된 비용을 언제부터 집행할 수 있는지는 「승소 후 상대가 낼 소송비용은 언제 정해지고, 지연이자까지 집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쌍방 상소 기각 때 비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약 5억 2,767만 원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약 2,455만 원만 인정했고, 원고는 약 5억 312만 원 부분을, 피고는 인정된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 주문 형태 | 내용 | 결과 |
|---|---|---|
| 각자 부담 | 각 당사자가 쓴 비용을 각자 부담 | 서로 상환 청구 불가 |
| 상소별 부담 (핵심 행) | 각자의 상소로 인한 비용을 그 상소인이 부담 | 적게 다툰 쪽은 상대 상소로 생긴 비용을 회수할 여지 |
| 불복 범위 비율 안분 | 양쪽 상소비용을 합해 불복 범위 비율로 나눔 | 불복 범위가 클수록 많이 부담 |
2018다271657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소별 부담 주문을 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대법원은 각자 부담 주문이 나오면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적게 불복한 당사자가 쌍방이 상소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부당하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대방만 항소했다가 기각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만 항소했다가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항소비용은 항소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항소심에서 진 당사자가 그 심급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항소하지 않은 쪽은 항소심에서 쓴 변호사 보수 등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도 이 차이입니다. 적은 금액만 다툰 당사자가 아예 항소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돌려받았을 텐데, 함께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부담이 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항소할지 정할 때는 본안의 승산과 함께,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과 그때의 비용 부담까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각자 부담 판결이 나오면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소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을 때만 허용되고,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비용 부분만 다툴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는 독립해 항소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항소하거나 상고했나요?
양쪽 불복 금액을 표로 정리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상대방이 다투는 금액이 내가 다투는 금액보다 훨씬 큰가요?
변론 종결 전에 상소별 비용 부담이나 비율 안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이미 각자 부담 주문이 담긴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비용 부분만 다툴 길은 없으므로 다른 심급의 비용 회수 범위를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110조
판결 확정 뒤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도 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에서는 상환할 액수만 정할 수 있고, 부담 재판에서 정한 상환의무의 범위 자체를 다시 판단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소심 판결 전에 불복 범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방식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위 판결은 법원이 비용 재판을 할 때 고려할 기준을 밝힌 것이어서, 그 기준을 따를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쌍방 상소 사건 소송비용 대응 순서
- 불복 범위 비교 - 내가 다투는 금액과 상대방이 다투는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비용 기록 정리 - 심급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계약서를 따로 모읍니다.
- 의견서 제출 - 불복 범위 차이가 크면 변론 종결 전에 각자 상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나 비율 안분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판결이 나오면 심급별 소송비용 부담 주문을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내고 액수를 확정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쪽의 불복 범위 차이와 각 심급의 판결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상고 사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쌍방 항소 사건에서 비용 부담은 대개 판결 마지막 줄에서 조용히 정해집니다. 당사자들은 본안에만 집중하다가 각자 부담 주문을 받고 나서야 문제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비용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훨씬 큰 금액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준비서면 끝에 불복 범위의 차이와 원하는 비용 부담 방식을 한 단락으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대비해 심급별 비용을 처음부터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를 심급 구분 없이 한 번에 약정했다면 심급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위임계약서에 심급별 보수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상고 사건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 범위와 심급별 비용을 정리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 민사 항소·상고 대리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대응
-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검토
- 판결 주문 분석과 상소 전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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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104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1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99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