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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대방만 항소했는데 1심에서 진 부분까지 나중에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심에서 기각된 부분을 항소나 부대항소로 다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2다14892 판결은 그 부분이 항소심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상고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1심에서 진 부분을 다투려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그 부분을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줄어든 금액은 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기각되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만 상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공사 하자 손해배상 6,000만 원을 청구했고, 2025년 1심은 4,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업체만 항소했고 G씨는 업체의 항소에 대해서만 대응했을 뿐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항소심이 업체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정액을 2,500만 원으로 줄이자, G씨는 1심에서 기각된 2,000만 원 부분까지 함께 상고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에서 진 부분을 항소하지 않았으면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각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에 옮겨 가기는 하지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원고의 상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은 이런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만 불복했다면 항소심은 피고가 진 부분만 판단하고, 원고가 진 부분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 항소심에서 줄어든 부분은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항소심이 1심 인정액 4,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줄였다면, 줄어든 1,500만 원은 항소심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부분이어서 원고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심에서 기각되고 원고가 다투지 않은 2,000만 원은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각색 사례 금액별 상고 가능 여부
각색 사례 금액별 상고 가능 여부
1심 기각·불복 없음(상고 불가)2,000만원
항소심에서 취소(원고 상고 가능)1,500만원
항소심 유지(피고 상고 가능)2,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1심 기각, 원고 불복 없음(2,000만 원) - 상고 불가
  • 1심 인용, 항소심에서 취소(1,500만 원) - 원고 상고 가능
  • 1심 인용, 항소심에서도 유지(2,500만 원) - 피고 상고 가능

상대방만 항소했을 때 내가 진 부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부대항소로 다툽니다. 피항소인은 자신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를 하면 1심에서 기각된 부분도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되어, 그 결과에 대해 상고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늘리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붙어 있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자기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아 상대방 항소가 취하되어도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기간 안에 직접 항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 일부 패소 후 상소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분석 - 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과 기각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불복할 부분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할지 정합니다. 상대방 취하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 부대항소 검토 - 직접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부대항소를 냅니다. 기각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올립니다.
  • 항소심 판결 대조 - 항소심 주문을 1심과 대조해 새로 불리해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 부분이 상고 대상입니다.
  • 상고 범위 한정 - 상고장에는 항소심이 판단한 부분 중 불리한 부분만 적습니다. 심판 대상이 아니던 부분은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이 여러 청구를 묶어 판단했거나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는 주문을 청구별로 나눠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의 항소·상고심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일부 패소 시 불복 흐름
  1. 1

    주문 분석

    인용·기각 금액 구분

  2. 2

    항소 또는 부대항소

    기각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3. 3

    항소심 판결 대조

    새로 불리해진 부분 확인

  4. 4

    상고 범위 한정

    항소심이 판단한 불리한 부분만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일부만 이긴 쪽은 상대방이 항소하면 방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진 부분은 나중에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면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순간 1심 기각 부분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같아지고, 상고심에서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기일마다 변론종결 예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1심 판결서 송달일, 상대방 항소장 송달일,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부대항소 시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늘리는 서면도 부대항소로 보므로 그 제출일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고장에서 불복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판결 확정 뒤에는 어느 금액까지 집행권원이 되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상고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상고하면 그 부분은 각하되고 상고비용 부담만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의 항소·상고심을 수행해 왔으며, 1심과 항소심 주문을 청구별로 나눠 불복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부대항소와 상고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심 판결문·상대방 항소장·항소심 변론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1심 기각 부분의 상고 대상 여부, 항소심에서 새로 불리해진 부분, 부대항소 가능 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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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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