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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이 지난 뒤 낸 항소장도 부대항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뜻이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반박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명칭이 항소장이어도 부대항소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다252387 판결로 요건과 항소인이 불리해질 위험, 안전한 서면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내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기간이 지나 낸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네, 항소기간이 지난 뒤 낸 서면의 이름이 항소장이어도 부대항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뜻이 서면에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부대항소로 본다고 했습니다. 서면 제목을 부대항소장으로 고쳐 다시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대금 8천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은 4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B씨는 나머지 4천만 원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4천만 원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쁜 사정으로 항소기간을 하루 넘겨 2026. 3. 9.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 중 A씨가 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그 뒤 법원에서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기간이 지난 항소장이라 각하되면 4천만 원 부분은 다툴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만 항소했는데 저도 1심 판결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피항소인은 자기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진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피항소인이 낸 서면별 효과
서면과 제출 시점효과상대방 항소 취하 시
항소기간 안에 낸 항소장·부대항소장독립 항소그대로 유지
기간 경과 후 부대항소장부대항소효력 상실
기간 경과 후 항소장(유리한 판결 구하는 뜻 명백)부대항소로 인정 가능효력 상실
답변서(항소기각만 구함)방어적 신청해당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04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붙어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해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내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의 일반적인 방법은 「상대방만 항소하고 저는 항소기간을 놓쳤는데 1심 판결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1억 1,000만 원을 청구해 1심에서 5,000만 원만 이겼고, 원고만 진 부분에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직후 항소장이라는 서면을 내며 피고가 진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적었고, 이어 항소이유서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이 서면들을 송달받고도 변론종결 때까지 이의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인용액을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항소인이 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 신청의 뜻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적었고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피고를 항소인으로 적었어도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05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항소한 쪽은 상대방 부대항소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1심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부대항소가 인정되면 항소심은 항소인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항소한 원고는 1심 5,000만 원보다 줄어든 1,00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기간이 지나 낸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결과가 불리해 보이면 취하로 1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서면이 부대항소인지 애매하다면 변론에서 그 취지를 밝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 없이 변론을 이어가면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서면은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부대항소장이라는 제목으로, 1심 판결 중 내가 진 부분의 취소와 그 부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부대항소취지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대항소에도 항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지도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단은 형식이 틀린 서면을 구제한 것일 뿐, 처음부터 형식을 갖추면 부대항소인지를 두고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이 항소했고 항소심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부대항소로 1심 판결 중 진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

  2. 기간이 지나 낸 서면에 1심 판결 중 진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적었나요?

    변론에서 그 서면을 부대항소로 진술하고 취지를 정정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3. 답변서에 항소기각만 구했나요?

    불복 범위를 특정한 부대항소장을 따로 냅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4. 항소인인데 상대방 서면이 부대항소로 보이나요?

    불리한 변경 위험을 따져 항소 취하 여부를 판결 선고 전에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04조

답변서에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만 적고 항소기각을 함께 구하면 방어적 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답변서를 법원이 확인 없이 부대항소로 취급한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1심보다 유리한 결과를 원한다면 불복 범위를 특정한 부대항소장을 따로 내야 합니다.

기간 지난 항소장과 부대항소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내 항소기간과 상대방 항소 여부, 항소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서면 취지 정리 - 낸 서면에 1심 판결 중 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이 분명한지 봅니다.
  • 부대항소 명시 - 변론에서 그 서면을 부대항소로 진술하고 부대항소취지를 정정합니다.
  • 인지 보정 - 불복 범위에 맞는 인지를 붙였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정합니다.
  • 취하 가능성 대비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사라지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낸 서면에 적은 불복 취지와 항소심에서 그 서면이 진술된 경위, 상대방의 항소 취하 여부에 따라 1심 판결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의 항소·부대항소와 그 적법성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간이 지난 항소장을 낸 피항소인은 각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항소심 첫 변론에서 그 서면을 부대항소로 진술하고 취지를 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도 항소이유서로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변론에서 취지를 정정해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인 쪽은 상대방 서면이 송달되었을 때 바로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변론을 마치면 반박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1심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가 인정될 것 같으면 항소 취하라는 선택지가 판결 선고 전까지만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에서 항소와 부대항소, 그 적법성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의 불복 범위와 서면 제출 시점을 대조해 다툴 수 있는 범위부터 정리해 대응합니다.

  • 항소·부대항소 제기
  • 부대항소 적법성 다툼
  • 항소 취하 전략 검토
  • 항소심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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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