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만 항소하고 저는 항소기간을 놓쳤는데 1심 판결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내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로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항소심 변론종결 기일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그 전에 부대항소장을 내십시오.
내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라 이미 지났더라도,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은 첫 기일에 곧바로 이뤄지기도 하므로 첫 기일 전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상대방 항소심에서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12. 손해배상 1심에서 청구액 4,000만원 중 1,500만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고, G씨도 항소하려 했지만 판결서를 받은 날을 착각해 2주를 넘겼습니다. 2026. 3.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G씨는 1심 판결에 더는 불복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G씨는 부대항소로 나머지 2,500만원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항소란 무엇인가요?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연 항소심 절차에 올라타 자기에게 유리하게 심판 범위를 넓히는 불복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항소기간 2주를 넘긴 사람도 상대방 항소가 살아 있는 한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2주 시작
송달 후 2주
내 항소기간 만료
항소심 계속 중
부대항소 가능
변론종결
부대항소 마감
부대항소가 없으면 항소심은 상대방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므로, 1심에서 진 부분을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부대항소가 들어오면 항소심은 양쪽 불복을 함께 판단해, 1심보다 내게 유리한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2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전자소송은 송달 통지 뒤 확인한 날이나 통지 뒤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송달증명원으로 정확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착각한 것처럼 본인 과실로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뒤에 낸 부대항소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항소기간이 지난 뒤 낸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각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보고 항소를 거두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나의 불복도 사라집니다.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은 항소인의 항소를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상대방 항소가 이 규정으로 각하되면 기간 뒤 낸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되므로, 상대방의 이유서 제출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부대항소 제출 대응 순서
- 변론종결 여부 확인 - 사건검색에서 항소심 기일과 변론종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결 뒤에는 부대항소를 낼 수 없습니다.
- 불복 범위 결정 - 1심에서 진 부분 중 다시 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부대항소장에 적은 범위까지만 판단받습니다.
- 부대항소장 작성 - 부대항소 취지와 이유를 적고 불복 금액에 맞는 인지를 붙입니다. 인지가 모자라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 증거 보강 -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의 증거를 추가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동향 확인 - 상대방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항소취하 여부를 계속 봅니다. 부대항소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서를 공시송달로 받았거나 송달일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추완항소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대여금 등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기간을 놓친 분들은 대개 「이제 1심 판결에 묶였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로 다시 불복할 수 있고, 실제로 항소심 결론이 1심보다 유리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나에게도 기회를 엽니다.
그 대신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기대는 불복이라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판결서 송달일, 부대항소장 접수일, 상대방 항소이유서 제출일, 항소취하 여부를 사건검색 화면으로 남겨 두면 뒤에 효력 다툼이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판결 뒤 강제집행 범위를 정할 때도 쓰입니다.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었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계산과 집행 개시 시점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기간을 놓친 의뢰인에게는 변론종결 전 부대항소 가능성과 불복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와 송달증명원, 상대방 항소장, 항소심 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대항소 가능 시한·불복 범위·추완항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 2026. 10. 2. 시행) 제402조의3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 제40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