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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전부 이긴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에서 늘린 청구도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면 상대방이 변론 종결 전에 항소를 취하하는 순간 그 확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는데,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함께 사라지고 항소기간 안에 한 경우만 독립된 항소로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일부 청구라고 밝혔는지부터 소장에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항소 취하서를 송달받았다면 1심 판결은 원래 판결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아 1심 인용액부터 집행을 준비하십시오.

늘린 청구가 실효되었다고 해서 1심에서 이긴 금액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려준 돈 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지인이 항소한 뒤 I씨는 빌려준 돈이 실제로는 1억 5천만원이라는 계좌 기록을 찾아 항소기간이 지난 2025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갑자기 항소를 취하했고, I씨는 확장한 5천만원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늘린 청구는 왜 항소 취하로 사라지나요?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은 부대항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은 1심에서 전부 이긴 원고가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 종결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낸 항소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피항소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이 이 종속성을 정합니다.

항소기간 안에 확장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계속 항소심 판단을 받습니다.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청구 확장이나 부대항소를 했다면 I씨의 5천만원 청구는 살아남습니다.

청구 확장 시점과 항소 취하의 영향
  1. 1심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2주 시작

  2. 송달 후 2주 안

    확장·부대항소 시 독립된 항소로 봄

  3. 송달 후 2주 경과

    이후 확장은 주된 항소에 종속

  4. 상대방 항소 취하

    기간 경과 후 확장은 효력 상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4조

I씨 사안처럼 항소기간이 지난 뒤 확장했다면 원안 결론대로 확장 청구는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 이긴 원고라도 추가 청구 사유를 1심 판결 직후 알았다면 2주 안에 부대항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라진 5천만원은 따로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1심에서 1억원이 일부 청구라고 밝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남은 부분에도 미쳐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이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소장에 「우선 1억원만 청구한다」처럼 일부 청구임을 밝혔다면 나머지 5천만원은 별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여금이 아니라 별개의 대여라면 애초에 소송물이 달라 별소가 가능합니다.

2026. 10. 2.부터 바뀌는 항소이유서 제도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6. 10. 2.부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항소가 이렇게 각하되어도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한 부대항소와 청구 확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항소 취하 후 늘린 청구 대응 순서

  • 확장 시점 확인 - 청구취지 확장서를 낸 날이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독립된 항소로 남습니다.
  • 확정 증명 발급 - 항소 취하로 확정된 1심 판결의 확정 증명을 받습니다. 1심 인용액의 집행 근거가 됩니다.
  • 일부 청구 명시 확인 - 1심 소장과 준비서면에 일부 청구라는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별소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별소 검토 - 일부 청구를 밝혔거나 별개의 대여라면 나머지 금액을 새로 청구합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집행 착수 - 1심 인용액에 대해 재산명시·압류를 진행합니다. 추가 청구와 별개로 회수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1심에서 일부 청구 여부가 불분명하게 적혀 있으면 소장과 계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전부 이긴 원고는 상대방 항소를 기회로 청구를 늘렸다가, 상대방의 항소 취하 한 번에 늘린 부분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늘어난 청구를 피하려고 항소를 거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은 날짜 하나로 막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부대항소나 확장을 해 두면 독립된 항소로 보호됩니다. 판결서 송달일, 추가 대여 기록을 찾은 날, 확장서를 낸 날을 나란히 적어 두어야 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효된 뒤 별소가 가능한지는 1심 소장의 문구가 정합니다.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기판력 때문에 나머지를 영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음 소를 낼 때 대여 내역을 모두 확인하거나 일부 청구라는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의 회수액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그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부대항소 시점과 1심 청구의 일부 청구 표시를 먼저 확인한 뒤 확정된 금액의 집행과 나머지 금액의 별소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소장과 판결서, 판결서 송달 증명, 청구취지 확장서, 상대방의 항소 취하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장 청구의 실효 여부·나머지 금액의 별소 가능성·1심 인용액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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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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