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한 뒤에도 제 항소를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이면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더라도 그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대항소의 이익은 주된 항소에 의존한 것이어서 항소 취하로 소멸해도 어쩔 수 없고,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 취하는 항소심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는 취하로 1심 판결을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취하 동의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 취하는 소 취하와 달리 상대방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공사대금 1억원을 청구해 2026년 4월 1심에서 7,000만원만 인정받자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기간이 지난 뒤 자신이 진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M씨는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상대방의 부대항소 때문에 취하가 막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어떻게 취하하나요?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 취하에 소 취하의 방식 규정을 준용하므로, 취하서를 내거나 변론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청구 자체를 거두는 소 취하와 달리 1심에서 이긴 부분은 판결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소 자체를 취하하면 1심 판결까지 효력을 잃고 재소금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취하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목적이라면 소 취하가 아니라 항소 취하서를 내야 합니다.

부대항소가 있어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어도 그 이익은 본래 상대방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어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유효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례처럼 상대방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 부대항소를 했다면, M씨가 항소를 취하하는 순간 부대항소도 함께 사라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부대항소가 취하 뒤에도 남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이 경우 M씨가 항소를 취하해도 상대방의 불복은 독립 항소로 남아 항소심이 계속되므로, 취하 전에 상대방 부대항소장의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일은 부대항소장 부본에 찍힌 접수인이나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 취하 시 부대항소의 운명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 취하 후: 효력 상실
1심 판결: 확정
항소기간 안
항소 취하 후: 독립 항소로 존속
1심 판결: 상대방 불복 부분 계속 심리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4조, 대법원 94다51543 판결

항소 취하 결정 순서

  • 부대항소 접수일 확인 - 상대방 부대항소장이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접수됐는지 봅니다. 기간 안이면 독립 항소로 남습니다.
  • 승소 가능성 평가 - 항소심에서 추가로 받을 금액과 부대항소로 잃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부대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취하서 제출 -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냅니다. 변론기일에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 확인 - 취하 뒤 1심 판결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 집행 준비 - 1심에서 이긴 금액은 확정 판결로 집행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 압류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라면 환송 전 판결의 일부 확정 범위를 따져야 하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대리와 판결 확정 후 집행을 수행합니다.

항소 취하 판단 흐름
  1. 1

    부대항소 접수일

    항소기간 안인지 확인

  2. 2

    득실 비교

    추가 인정액과 잃을 금액

  3. 3

    취하서 제출

    종국판결 전

  4. 4

    1심 확정

    확정증명원 발급

  5. 5

    집행

    확정판결로 압류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면 항소인은 「이제 항소를 물릴 수도 없고 더 불리해질 일만 남았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항소인이 종국판결 전까지 언제든 항소를 거둘 수 있고, 항소기간 뒤에 들어온 부대항소는 그와 함께 사라집니다. 불리한 부대항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취하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가 결정적입니다. 1심 판결서를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과 상대방 부대항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입니다. 이 차이가 2주 안이면 상대방 불복은 독립 항소로 살아남고, 2주 밖이면 취하와 함께 소멸합니다. 사건기록 열람으로 두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취하가 효력을 가지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판결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취하 시점을 잘못 잡아 상대방 독립 항소가 남으면 항소심이 계속되어 집행이 늦어지므로, 취하 전 기록 확인이 회수 일정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부대항소의 접수일과 항소심에서의 득실을 먼저 비교해 항소 유지·취하 여부와 확정 후 집행 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판결서 송달 자료·상대방 부대항소장 부본을 준비해 주시면, 부대항소의 독립 항소 여부·취하 시 확정 범위·항소 유지의 득실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