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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청구 중 일부 항소를 거둬들이면 항소 전체가 흔들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병합된 여러 청구 전부에 항소한 뒤 일부 청구의 불복을 철회해도 항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은 항소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고 불복 범위를 줄이는 효과만 있어 변론종결 때까지 다시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낸 서면의 제목과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부 청구의 불복을 거둬들이는 서면을 낼 때는 제목을 「항소취지 변경(감축)신청서」로 쓰고, 어느 청구의 불복을 줄이는지 판결 주문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항소 일부 취하」라는 표현은 다툼을 부릅니다.

일부 청구를 포기했다고 나머지 청구의 항소까지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낸 항소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였던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세 가지 청구를 한 소송에 묶어 냈지만 2025년 1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한 뒤, 항소심 도중 손해배상 부분은 승산이 낮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 항소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손해배상 부분 판결이 확정됐고 항소 전체의 효력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합된 청구 중 일부만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항소의 취하는 항소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는 서면은 불복 범위를 줄여 심판 대상을 바꾸는 효과만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항소취하는 항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항소취하와 불복 범위 감축 비교
대상
항소취하: 항소 전체
불복 범위 감축: 일부 청구
항소심
항소취하: 종료
불복 범위 감축: 계속
다시 넓히기
항소취하: 불가
불복 범위 감축: 변론종결 전 가능
1심 판결 확정
항소취하: 기간 만료 시로 소급
불복 범위 감축: 확정되지 않음(항소 효력 유지)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3조, 대법원 2016다24124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은 병합된 여러 청구 전부에 불복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의 불복을 철회해도 항소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항소 일부 취하로 보아 해당 부분 판결이 항소기간 만료로 확정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줄였던 불복 범위를 다시 넓힐 수 있나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는 언제든 넓힐 수 있습니다. 항소인은 서면이나 변론에서의 진술로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고,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자체가 전부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넓힌 부분에 새로 주장할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새 증거를 찾았다면 변론종결 전에 항소취지 변경(확장)신청서를 내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확장하면 늘어난 불복 범위에 맞춰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불복 범위를 줄이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도 줄어드나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줄였다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은 항소장 제출 뒤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 범위를 줄인 경우 소송비용에 넣을 변호사 보수를 줄어든 범위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임 뒤에 줄였다면 선임 당시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고, 청구취지를 바꾸면 바꾼 청구취지가 기준입니다. 불복 범위를 정리할 시점이 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항소 불복 범위 감축 대응 순서

  • 1심 주문 정리 - 판결 주문을 청구별로 나눕니다. 어느 부분의 불복을 줄일지 특정하는 기준입니다.
  • 서면 제목 확인 - 항소취하서가 아니라 항소취지 변경(감축)신청서로 냅니다. 취하로 오해받는 일을 막습니다.
  • 상대방 선임 여부 확인 - 상대방이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봅니다. 비용 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 재확장 여부 검토 - 변론종결 전까지 새 증거가 나오면 불복 범위를 다시 넓힐지 판단합니다.
  • 확정 주장 반박 - 상대가 일부 확정을 주장하면 2016다241249 판결을 들어 항소 전체가 유지된다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면에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거나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한 경우에는 서면 원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동업 관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인들은 일부 청구를 포기하려고 「항소 일부 취하」라는 서면을 내고, 상대방은 그 부분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법은 항소를 일부만 취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서면은 불복 범위를 줄인 것에 그치므로 항소는 청구 전체에 대해 살아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서면의 문구와 날짜가 증거가 됩니다. 불복 범위를 줄인 서면의 접수일, 상대방 변호사 선임일, 다시 넓힌 서면의 접수일, 변론종결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서면에 「포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판결의 범위와 소송비용 결정에 그대로 쓰입니다. 불복 범위를 언제 줄였는지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산입 기준이 달라지고, 판결 확정 범위를 두고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면 같은 서면으로 확정 여부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동업 관련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별 불복 범위와 서면 제출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항소의 효력과 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불복 범위를 줄인 서면·상대방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서면의 법적 성격·재확장 가능성·소송비용 부담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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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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