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1억 중 4천만원만 이기고 항소하면 이긴 부분도 다시 심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진 부분 6천만원만 심리하고 이긴 4천만원 부분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판결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더라도 1심판결은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고도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피고는 그 기간이 지나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로 4천만원 부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부대항소장이 오는지 기일마다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이긴 4천만원 부분까지 항소장에 적어 다시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불복한 6천만원 부분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 12. 사업 동업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2024. 9.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25. 10. 1심은 4천만원만 대여로 인정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투자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J씨는 6천만원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항소하면서, 이긴 4천만원까지 다시 뒤집힐 위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이긴 판결에 항소하면 무엇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나요?
판결 전체가 넘어갑니다. 판결은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진 부분만 항소해도 이긴 4천만원 부분까지 확정이 막히고 항소심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이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긴 4천만원 부분도 원고 혼자 항소한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고, 확정판결로 집행하려면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거나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 1심 주문 마지막 줄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 가능성까지 보고 집행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은 어디까지 판단하나요?
원고가 불복한 6천만원 부분만 판단합니다. 1심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으므로,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4천만원 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줄이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 1심 인용(원고만 항소 시 유지) | 4,000만원 |
|---|---|
| 1심 기각(항소심 심판 대상) | 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청구 1억 원 기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도 항소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로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은 되지만, 변론종결 때까지 불복 범위를 넓히지 않는 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항소인인 피고는 자기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 부대항소를 하면 4천만원 인용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항소심이 대여 사실이나 변제 여부를 다시 판단해 4천만원 부분까지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 불복한 사람 | 4천만원 부분 | 6천만원 부분 |
|---|---|---|
| 원고만 항소 | 심판 안 함 | 심판함 |
| 원고 항소·피고 부대항소 | 심판함 | 심판함 |
| 피고만 항소 | 심판함 | 심판 안 함 |
- 원고만 항소
- 4천만원 부분: 심판 안 함
- 6천만원 부분: 심판함
- 원고 항소·피고 부대항소
- 4천만원 부분: 심판함
- 6천만원 부분: 심판함
- 피고만 항소
- 4천만원 부분: 심판함
- 6천만원 부분: 심판 안 함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15조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피고의 부대항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피고가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독립된 항소로 남으므로, 원고가 취하를 고민할 때는 피고의 제출 시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 항소 대응 순서
- 1심 주문 확인 - 인용된 4천만원과 기각된 6천만원의 판단 이유를 나눠 정리합니다. 항소이유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소취지 작성 - 기각된 6천만원 중 얼마를 다툴지 정해 항소취지에 적습니다. 불복 범위만큼 인지를 붙입니다.
- 가집행 활용 검토 - 인용된 4천만원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을 확인합니다.
- 부대항소 대비 -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면 4천만원 부분의 방어 자료를 다시 냅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 확정 시점 관리 - 항소심 판결 선고 뒤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된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청구가 예비적으로 묶여 있거나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사건이라면 판결 구조를 보고 심판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만 이긴 원고는 항소하면 이긴 부분까지 잃을까 봐 망설입니다. 원고 혼자 항소한 동안에는 이긴 부분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지만,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는 순간 그 보호가 사라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긴 부분의 증거도 항소심 동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 독촉 문자처럼 대여 사실을 보여 준 자료가 1심 기록에 어떤 번호로 들어가 있는지 정리해 두면 부대항소가 들어와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1심의 4천만원 부분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 중에도 압류를 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 뒤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다시 집행 범위를 정리하므로 판결별 금액 대조표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1심 인용·기각 부분을 나눠 불복 범위를 정하고 상대방 부대항소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차용증과 송금 내역·항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심판 범위·부대항소 위험·가집행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8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8조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