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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피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1심보다 많은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해, 항소심에서 더 많은 채무가 드러나도 항소를 기각하는 데 그칩니다. 원고라면 지금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부대항소를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기한

원고가 자기 항소기간 2주를 넘겼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부대항소로 청구를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물어낼까 봐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대항소가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3.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원을 청구했고, 2025. 11. 1심은 5,0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F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거래처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거래처가 1억원 전부를 줘야 한다는 사정이 드러나자 F씨는 항소심이 1억원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F씨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는 한 항소심은 거래처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 5,000만원을 넘겨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항소한 사람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1심 판결을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한 사람이 불복한 부분으로 정해지고, 아무도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인용 상한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인용 상한
원고 청구액10,000만원
1심 인용액5,000만원
항소심 인용 상한(피고만 항소)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피고만 항소한 사례에서 피고의 불복은 「5,000만원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5,000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누구도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심리 결과 1억원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대항소를 하면 항소심 판단 범위를 1억원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불복입니다. 부대항소가 들어오면 원고 쪽 불복이 생기므로, 항소심은 5,000만원을 넘겨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항소기간이 지난 뒤 낸 부대항소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가 불리해질 것 같아 항소를 거두면 1심 판결 5,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서로를 묶지 않아, 항소심은 1억원 전부부터 0원까지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불복 범위를 합치면 청구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항소하고 다른 쪽이 부대항소한 경우도 같습니다.

항소 형태별 항소심 판단 범위
피고만 항소
항소심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0원~5,000만원
원고만 항소
항소심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5,000만원~1억원
쌍방 항소 또는 부대항소
항소심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0원~1억원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15조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계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은 불복한 당사자에게도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문 단서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심이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인정해 일부만 인용했는데 항소심이 상계 판단을 달리하면, 불복 범위를 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피고가 이를 내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면 원고의 부대항소도 항소기간 뒤에 낸 것이라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대응 순서

  • 불복 범위 확인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서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 불복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심 판단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부대항소 여부 결정 - 원고라면 1심에서 기각된 부분을 다시 구할지 정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기재 - 부대항소장에 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적은 범위까지만 판단받습니다.
  • 증거 보강 - 기각된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합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 취하 대비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기간 뒤 부대항소는 함께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에 상계 판단이 들어 있거나 여러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판결서 주문과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등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를 망설이는 피고는 「항소했다가 더 물어내면 어떡하나」를 걱정하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다 드러났으니 다 받겠지」라고 기대합니다. 둘 다 부대항소가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원고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아무리 유리한 사실이 나와도 1심 인용액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시작되면 상대방 항소장의 불복 범위와 내 쪽 부대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항소는 변론종결 전까지 낼 수 있지만, 변론종결 기일은 예고 없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아 첫 기일 전에 결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결정은 항소심 판결 주문의 상한을 정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확인된 추가 채권을 다시 소송으로 구하는 것도 기판력 때문에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등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항소의 불복 범위와 부대항소 필요성을 첫 기일 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와 상대방 항소장·항소이유서, 1심 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판단 범위·부대항소 필요성·추가 증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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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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