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기간 안에 낸 내 부대항소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라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독립된 항소로 남아 항소심이 계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가 주된 항소의 취하로 효력을 잃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과 부대항소장 접수일을 비교해 2주 안에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부대항소장이 이 기간 안에 접수됐는지가 독립항소 여부를 가릅니다.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한 뒤에 항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일부만 이겼고,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습니다. A씨는 판결서를 받은 지 10일째 되는 날 부대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 4.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A씨의 부대항소도 함께 없어지는지 문의했습니다. A씨는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냈기 때문에 독립된 항소로 남아 항소심이 계속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항소는 원래 상대방 항소가 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연 항소심 절차에 올라타 심판 범위를 넓히는 제도라서, 주된 항소가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항소인은 자기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낸 부대항소가 바로 이 종속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왜 남아 있나요?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법이 독립된 항소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스스로 항소할 수 있었던 기간 안에 불복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취하로 불복 기회를 빼앗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접수된 부대항소라면 이름이 부대항소라도 독립항소로 취급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 부대항소 시기 | 상대방 항소취하 시 | 결과 |
|---|---|---|
|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 | 효력 유지 | 독립항소로 항소심 계속 |
| 2주 경과 후 변론종결 전 | 효력 상실 | 1심 판결 확정 |
-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
- 상대방 항소취하 시: 효력 유지
- 결과: 독립항소로 항소심 계속
- 2주 경과 후 변론종결 전
- 상대방 항소취하 시: 효력 상실
- 결과: 1심 판결 확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3조, 제404조
거꾸로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낸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는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자기 쪽 불복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항소기간 안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독립항소로 남으면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면 남은 부대항소인이 항소인 자리에서 항소심을 이어 가고, 심판 범위는 그 사람이 불복한 한도로 정해집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취하한 부분은 더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피항소인이 되어 변론종결 전까지 다시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지만,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개정 후에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독립항소로 남은 경우에도 이유서를 서둘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대항소 독립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 송달일을 송달증명이나 전자소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항소기간 2주의 기산점이 됩니다.
- 접수일 대조 - 부대항소장 접수일이 송달일부터 2주 안인지 봅니다. 안이면 독립항소, 밖이면 종속된 부대항소입니다.
- 취하 통지 확인 - 상대방의 항소취하서가 제출된 날과 법원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누가 항소인인지 정해집니다.
- 불복 범위 정리 - 부대항소 취지에 적은 불복 범위를 다시 봅니다. 항소심은 이 한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 항소이유 준비 - 남은 쟁점을 항소이유서로 정리합니다. 2026. 10. 2. 이후 사건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대항소장 접수일이 송달일과 겹치거나 공시송달로 판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의 대여금·손해배상 사건 대리를 수행합니다.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2주 시작
송달 후 2주 안
부대항소장 접수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 항소취하
취하 이후
독립항소로 항소심 계속
실무상 착안점
부대항소를 낸 쪽은 대개 「상대방이 항소를 거두면 내 것도 끝난다」고 생각하고 따로 항소장을 다시 내려 합니다. 실제로는 접수일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이었는지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이름표보다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기록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판결서 송달일과 부대항소장 접수 도장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확인 시각까지 남아 있어, 하루 차이로 독립항소 여부가 갈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송달증명원을 미리 떼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날짜 기록은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한 뒤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종결할지 계속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을 넘겨 낸 부대항소라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로 강제집행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서 송달일과 부대항소 접수일을 먼저 확정한 뒤 독립항소 해당 여부와 남은 불복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서와 송달증명원, 부대항소장, 상대방의 항소취하서를 준비해 주시면, 독립항소 해당 여부·남은 불복 범위·항소이유서 제출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 2026. 10. 2. 시행) 제402조의2 제1항
- 2026. 10. 2. 시행)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