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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원고가 손해배상만 항소했는데 저는 건물인도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가 손해배상 부분만 항소했더라도 건물인도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함께 넘어가므로 피고는 부대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일부 항소로도 전체가 이심되고, 민사소송법은 항소권이 소멸된 피항소인에게도 부대항소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원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와 항소심 변론기일 일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대방이 일부만 항소했다면, 내가 진 부분을 다투는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불가능하고,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내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진 부분을 다툴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부대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B씨는 2025년 11월 전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 건물인도와 손해배상 2천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2026년 7월 1심은 건물인도는 인용하고 손해배상은 기각했습니다. B씨는 손해배상 부분만 항소했고, 임차인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건물인도 부분도 다투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청구 중 하나만 항소하면 나머지는 확정되나요?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청구를 판단했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있으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이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항소심이 실제로 판단하는 범위는 불복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부 항소 때 각 부분의 처리
원고가 항소한 손해배상
항소심 이심: 예
심판대상: 예
확정 시점: 항소심 판결 후
항소 안 한 건물인도
항소심 이심: 예
심판대상: 부대항소 시에만
확정 시점: 부대항소 없으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출처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민사소송법 제403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은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되지만, 변론종결 때까지 항소취지를 넓히지 않으면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건물인도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부분만 항소했더라도 건물인도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해 건물인도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자신의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상관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대항소는 원고의 항소에 기대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기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독립된 항소로 취급되어 원고가 취하해도 남습니다.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인도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되고, 원고는 그 판결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불복한 손해배상 부분만 판단하고, 그 범위에서도 항소인인 원고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피고가 건물인도 결론을 바꾸고 싶다면 항소심 안에서는 부대항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건물인도 부분이 항소심 판결과 함께 확정된 뒤에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건물인도 부분을 다투는 대응 순서

  • 항소장 범위 확인 - 원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불복 범위를 확인합니다. 건물인도 부분이 빠져 있으면 부대항소가 필요합니다.
  • 변론종결 전 부대항소 - 부대항소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인지 준비 - 부대항소도 불복 범위에 맞춰 인지를 붙입니다. 누락하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1심 인도 부분에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이 먼저 끝나면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 원고 취하 대비 -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사라지므로 합의 제안 시점을 살핍니다. 자기 항소기간 안이었다면 독립 항소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거나 이미 인도 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인도·손해배상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대항소 흐름
  1. 1

    원고 항소장 확인

    불복 범위 파악

  2. 2

    부대항소장 제출

    변론종결 전

  3. 3

    집행정지 검토

    가집행 있으면 신청

  4. 4

    항소심 판단

    양쪽 불복 범위 심리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일부씩 이기고 진 사건에서 많은 분이 「상대가 자기 부분만 항소했으니 나머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머지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부대항소로 다시 다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에는 끝이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마감이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고 항소장 송달일, 변론기일 통지, 원고의 취하 의사 표시가 담긴 서면이나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대항소를 놓치면 건물인도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되고, 원고는 그 판결로 곧바로 인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대항소를 제때 해 두면 인도 부분의 집행정지와 원상회복 주장까지 같은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인도·손해배상이 함께 걸린 민사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항소의 불복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부대항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원고 항소장·항소심 기일 통지서·가집행 여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대항소 가능 기간과 불복 범위, 인도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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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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