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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 소송, 지연이자도 연 12%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송촉진법의 연 12%는 적용되지 않고 지연이자도 그 외국법으로 정합니다. 반면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우리 소송촉진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2다79866 판결과 영국법 이율, 가지급물 반환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전에

1심 가집행으로 돈을 먼저 냈다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가지급물 반환을 신청해 두어야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에서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명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본래 계약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영국법이 준거법이면 영국법상 이율을 따릅니다. 반대로 1심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상소심에서 돌려줄 때 붙는 이자는 계약 준거법이 아니라 우리 소송촉진법에 따랐습니다. 계약서에 이자율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다고 연 12%를 기대하고 청구 취지를 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 8. 해외 선주에게서 선박 건조를 수주하면서, 선주가 낸 선수금을 돌려줄 경우에 대비해 국내 보험사의 영국법 준거 환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건조가 중단되자 선주에게서 보증서상 권리를 넘겨받은 은행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가집행을 붙여 원금과 연 12% 지연이자를 명했습니다. 보험사는 2025. 11. 가집행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항소했습니다. 2026. 2. 보험사 담당자는 영국법 사건에도 연 12%가 맞는지, 항소심에서 일부 이기면 낸 돈을 어떤 이율로 돌려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조선소의 선박건조계약에서 보험사가 선주에게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발급했고, 보증서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었습니다. 선박금융을 한 은행들이 보증서상 권리를 양도담보로 넘겨받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지연손해금도 영국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은 연 5%, 선고 후는 연 8%로 정했고, 보험사가 1심 가집행으로 낸 돈의 반환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규정이 실질적으로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어서, 본래 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 생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연이자는 채무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본래 채무에 딸린 것이어서,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으로 정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고른 법에 따르므로, 계약서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지연이자도 영국법을 따릅니다. 이 사건 기록상 영국법은 판결 선고 뒤 연 8%이고, 선고 전에는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채권자가 그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같은 돈을 빌리는 이자 수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우리 소송촉진법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지만, 외국법 준거 사건에는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외국법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유리한 이율 근거는 당사자가 자료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국법 준거 계약의 다른 쟁점은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의 위약금, 한국 법원이 민법으로 깎아 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집행으로 낸 돈을 돌려받을 때 이자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우리 소송촉진법을 따릅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51조는 부당이득을 이득이 생긴 곳의 법에 따르게 하고,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 생긴 부당이득만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르게 합니다. 대법원은 가지급물 반환 의무가 계약 이행이 아니라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생긴 것이라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구 국제사법 제31조가 현행 제51조로 옮겨졌고 문언은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이자를 정하는 법
청구적용 법이유
보증금 원금의 지연이자계약 준거법(영국법)지연이자는 본래 채무에 딸린 손해배상
판결 선고 전 지연이자영국법상 법원 재량(원심 연 5%)계약에 정함이 없음
판결 선고 후 지연이자영국법상 연 8%기록상 영국법 내용
가집행 금액 반환 이자 (핵심 행)소송촉진법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가집행으로 낸 돈은 확정적인 변제가 아니어서, 항소심은 이를 빼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 점은 「가집행 부분을 먼저 갚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만큼 빼주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독립적 보증은 원래 계약 사정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상 영국법의 독립적 보증은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원인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명백한 사기가 있고 보증인이 그 사실을 아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조선소의 건조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나 보증서에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나요?

    지연이자 청구를 그 외국법 이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2012다79866

  2. 외국법상 판결 전후 이율을 보여 줄 자료가 없나요?

    번역한 판례·법령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국제사법 제18조

  3. 1심 가집행으로 돈을 먼저 냈나요?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가지급물 반환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4. 보증 지급을 원래 계약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거절하려 하나요?

    독립적 보증이면 명백한 사기와 그 인식 외에는 거절이 어려우니 근거를 다시 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외국법 준거 금전 청구 대응 순서

  • 준거법 조항 확인 - 계약서와 보증서의 준거법, 이자·지연손해금 조항을 먼저 봅니다.
  • 외국법 자료 준비 - 판결 전후 이율과 재량 기준을 보여 줄 판례·법령을 번역해 냅니다.
  • 청구 취지 정리 - 판결 선고 전후로 이율을 나누어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가집행 대응 - 가집행 금액을 냈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가지급물 반환을 신청합니다.
  • 반환 이자 계산 - 가지급물 반환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준거법·이자 조항과 외국법 자료, 가집행 지급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 준거 계약의 금전 청구와 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법 준거 사건에서 원고 쪽이 흔히 하는 실수는 국내 사건처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외국법 이율로 다시 계산하면서 청구 취지를 고치게 되고, 외국법상 이율 근거를 늦게 내면 법원 재량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소 제기 단계에서 외국법상 판결 전후 이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 쪽은 가집행 금액을 낸 뒤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이기면 반환 이율이 원래 계약 이율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판결 선고 전에 해 두지 않으면 별도 소송으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 준거 계약과 보증서에 기한 금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준거법 조항과 외국법 자료를 바탕으로 지연이자와 가지급물 반환 범위를 계산합니다.

  • 외국법 준거 계약 금전 청구
  • 환급보증·이행보증 청구 소송
  • 가집행·가지급물 반환 대응
  • 국제거래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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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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