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의 위약금, 한국 법원이 민법으로 깎아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계약이면 위약금이 과다해도 한국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받을 수 없고 영국법상 위약벌 원칙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61558 판결은 이 감액 조항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영국법을 적용해 감액하지 못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위약금·몰취 조항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해외 거래처에서 계약 해제 통지나 위약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 관할 조항, 위약금 조항과 기지급금 몰취 조항을 한꺼번에 뽑아 두십시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감액 주장의 길이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합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한국 법원이 영국법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여행사 A사는 2024년 해외 선사와 크루즈선을 3주가량 빌리는 용선계약을 맺으면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습니다. 계약에는 운임을 제때 내지 않아 선사가 계약을 해제하면 약정 운임 전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판매가 부진해 운임 일부만 낸 상태에서 선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남은 운임 상당액을 청구했고,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A사는 한국 민법으로 위약금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국법이 준거법이어도 한국 민법으로 위약금을 감액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준거법이 영국법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61558 판결은 이 조항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도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만 외국법이 준거법일 때에도 적용합니다.
| 준거법 | 민법 제398조 제2항 | 다툴 수 있는 길 |
|---|---|---|
| 한국법 | 적용 |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 감액 |
| 영국법 | 적용 안 됨 | 영국법상 위약벌이면 강제 불가 |
| 영국법 적용 결과 감액 불가 | 공서 위반 아님 | 공서양속 주장으로 배제 어려움 |
출처 - 국제사법 제20조, 제23조,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9다261558 판결
판결은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위약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영국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내법이 준거법인 계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약금 문구라도 준거법 조항 한 줄로 감액 가능성이 갈립니다.
영국법에서는 위약금이 언제 무효가 되나요?
영국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고, 과다하고 비양심적인 위약벌은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영국 판례를 들어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가 기준이고, 이 정당한 이익은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외국법은 그 나라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는 의미대로 적용한다는 기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판단할 때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내게 했는지, 계약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기 쉬웠는지, 상사계약인지, 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연일마다 미지급액의 1%를 배상하는 조항과 기지급 대금 몰취 조항이 함께 있었는데도, 운임 전액 배상 조항은 위약벌이 아닌 유효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대표이사가 확약서에 서명했으면 개인도 책임지나요?
확약서에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 있고 대표이사 본인이 서명했다면 개인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확약서에 회사 날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본인인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었고, 뒤의 보증서는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이 서명한 사정을 들어 계열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해외 계약 연대보증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결국 서명 경위와 문서의 문언으로 판단됩니다. 운임 연체를 막으려고 급히 써 준 확약서가 나중에 개인 재산에 대한 청구 근거가 됩니다.
영국법 준거 계약 위약금 대응 순서
- 준거법·관할 조항 확인 - 계약서에서 준거법과 전속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영국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주장은 쓸 수 없습니다.
- 위약금 조항 묶어 보기 - 손해배상 예정, 지연 배상, 기지급금 몰취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영국법상 위약벌 판단은 조항 전체를 놓고 합니다.
- 계약 당시 사정 자료 - 협상 과정의 메일, 수정안, 업계 관행 자료를 모읍니다. 협상력과 손해 예측 가능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확약서·보증서 서명 경위 확인 -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대리 서명이면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연대책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국법 전문가 의견 확보 - 영국 판례상 위약벌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한국 법원은 영국에서 실제 해석·적용되는 의미대로 영국법을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거법 조항이 계약 일부에만 적용되거나 소비자 계약처럼 국내 강행규정이 따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 계약의 위약금·손해배상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거래처와 분쟁이 생긴 회사들은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니 한국 민법대로 위약금을 깎아 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관할만 맡을 뿐 계약 해석은 당사자가 고른 영국법으로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재량은 영국법 계약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다툼은 영국법상 위약벌인지 여부이고, 이 판단은 계약 당시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초안을 주고받은 메일, 상대방이 위약금 조항을 고집한 경위, 손해 규모를 예측한 자료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체를 막으려고 써 준 확약서와 보증서도 작성일과 서명자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협상력의 차이와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영국법 내용은 당사자가 의견서와 판례로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낸 영국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 계약의 위약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준거법과 관할 조항을 먼저 확정한 뒤 외국법상 위약금 효력과 연대책임 범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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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 국제사법 제20조
- 국제사법 제23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