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압류 통지로 처음 안 판결이 허위 주소로 송달됐다면 지금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가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스스로 받아 챙겼다면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어서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고, 피고는 지금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45449 판결은 이 경우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추후보완이 아니라 통상의 항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판결로 등기나 압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법원에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열람해 판결정본이 어느 주소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송달 주소가 허위라는 자료가 항소 적법성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기간 2주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추후보완 기한 2주를 계산하느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전 동업자 I씨가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I씨는 소장에 H씨 주소를 자신이 관리하는 사무실로 적어 소송서류를 직접 받았고, H씨가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2025년 12월 I씨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년 8월 통장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을 안 H씨는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주소로 송달된 판결은 왜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나요?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하도록 정하는데, 원고가 허위 주소로 판결정본을 스스로 받은 것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항소기간이 진행을 시작하지 않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 있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 항소해도 적법합니다. 소장 부본과 기일 통지도 허위 주소로 갔다면 피고가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자백간주도 문제가 됩니다.
추후보완 항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추후보완은 판결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흘렀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구제 수단입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허위 주소 송달 사건은 처음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1
송달 기록 열람
송달 주소와 수령인 확인
- 2
허위 주소 송달
항소기간 미진행, 통상 항소
- 3
적법 송달 후 기간 경과
책임 없는 사유면 추후보완 2주
- 4
판결 확정 후
거짓 주소 제소면 재심 검토
- 5
집행정지 신청
진행 중인 압류는 별도 신청
실무에서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이나 허위 주소 송달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구제 방법이 갈립니다. 송달 기록을 보고 통상의 항소인지 추후보완 항소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재심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적어 소를 제기한 때는 재심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허위 주소 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통상의 항소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도 이 경우 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절차의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사건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허위주소 판결 항소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열람 - 법원에서 소장 부본·기일통지·판결정본의 송달 주소와 수령인을 확인합니다. 허위 주소임을 보여 줄 출발점입니다.
- 실제 주소 증명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당시 실제 주소를 증명합니다. 원고가 그 주소를 알았다는 자료도 모읍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습니다. 통상의 항소로 다툽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판결에 따른 압류나 등기가 진행 중이면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허위 주소로 판결을 받아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민사 항소와 별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거나 가족·동거인이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송달의 적법성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재심 사건과 판결에 따른 압류·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 통지를 받고 처음 판결을 안 분들은 항소기간이 한참 지났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허위 주소로 서류를 받아 챙겼다면 판결정본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항소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 압류 통지를 받은 날, 법원에서 송달 기록을 열람한 날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추후보완이나 재심으로 다툴 때의 기한 계산에도 쓰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취소되면 그 판결에 따른 압류와 등기도 근거를 잃습니다. 다만 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압류·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을 먼저 열람해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항소·재심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 기록·주민등록초본·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정본 송달의 적법성, 통상 항소와 재심 중 선택,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