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는 종중 규약, 그 결의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종중 규약은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로 낸 소송을 그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8다261605 판결과 석명의무, 소 제기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규약이나 결의의 효력을 문제 삼으면 그 자리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규약 제정 경위와 총회 추인 자료를 바로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규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해 대의원회의 결의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는 규약을 무효로 보고 그 결의로 낸 소를 직권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종중 규약은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그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도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의원회 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규약과 결의 절차는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종원이 수백 명이어서, 규약에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재산 관리도 대의원회의가 의결해 왔습니다. 종중 건물을 지으며 시공사와 계약했는데, 2025. 6. 감사 과정에서 전 총무가 시공사 대표와 계약서를 고쳐 공사대금을 부풀린 정황이 나왔습니다. A종중은 2025. 9. 대의원회의에서 소 제기를 의결하고 시공사와 전 총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26. 7.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총회 결의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중 회장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낸 소송이 각하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종중은 규약에 따라 2016. 11. 20. 대의원회의에서 소 제기를 의결하고, 건설회사와 그 대표, 종중의 전 총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위조해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사원총회를 배제한 규약은 무효이고 그 결의도 효력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하는 규약 (핵심 행) | 총회를 배제해 무효 | 본질적 권리 침해 등이 없으면 유효 |
| 대의원회의 소 제기 결의 | 무효 규약에 따른 것이라 효력 없음 | 원심 사유만으로 무효라 보기 어려움 |
| 직권 각하 절차 | 직권으로 판단해 각하 | 의견 진술 기회 없는 뜻밖의 재판, 석명의무 위반 |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대법원은 이 쟁점이 당사자 사이에 전혀 다투어진 적이 없고, 원심이 의견 진술 기회를 주거나 석명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규약도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의 친목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집단이어서,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대의원회의 규정이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대의원회 규약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의원 선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일부 종원이 영구히 배제되는 구조라면 본질적 권리 침해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약 일부 조항의 무효만 따로 확인받는 소송이 가능한지는 「비법인사단이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때도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법원이 미리 묻지 않고 각하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청구를 판단하면서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뜻밖의 재판으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종중 소송에서는 대표자 자격, 총회 소집 절차, 결의 효력 같은 문제가 상급심에서 갑자기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보완 기회를 받으면 적법한 총회를 다시 열어 소 제기를 결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자 있는 결의를 뒤에 추인하는 문제는 「권한 없는 종원이 소집한 종중총회 결의를 나중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한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
규약, 대의원 명단과 선출 근거, 소집 통지와 회의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므로, 규약이 그 권한을 어느 기관에 주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종중 규약에 재산 관리나 소송에 관한 의결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그 기관의 결의 절차대로 소 제기를 의결하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대의원의 선출 방법과 명단이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선출 회의록을 증거로 준비해 대의원회의의 적법성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상대방이 결의 효력이나 대표권을 다투기 시작했나요?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보완 결의나 추인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의견 진술 기회 없이 결의 무효를 이유로 각하됐나요?
석명의무 위반을 상소이유로 다툽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결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누구에게 맡겨 소송하는지가 회의록에 드러나야 상대방의 각하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규약이 오래돼 문언이 모호하면, 소 제기 전에 종원 총회를 열어 한 번 더 결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중 소송 결의 효력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총회와 대의원회의의 권한 배분, 재산 관리 조항, 대의원 선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결의 자료 정리 - 소집 통지, 참석자 명단, 의결 정족수, 회의록을 묶어 둡니다.
- 쟁점 선제 대응 - 상대방이 결의 효력을 다투면 규약의 유효성과 2018다261605 판결로 반박합니다.
- 보완 결의 - 필요하면 종원 총회를 열어 소 제기를 다시 결의하거나 추인합니다.
- 불복 - 의견 진술 기회 없이 각하되면 석명의무 위반을 상고이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이 대의원회의에 준 권한의 범위와 대의원 선출 방식, 결의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관련 손해배상·소유권 소송과 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에서 상대방이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총회 결의 없음」입니다. 본안에서 불리해지면 대표권이나 결의 효력을 문제 삼아 소 각하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낼 때부터 규약 사본, 대의원 선출 회의록, 소 제기 결의 회의록을 증거로 함께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약에 대의원회의 권한 조항이 있어도 대의원 명단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거나 선출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커집니다. 회의록에 대의원이 어떤 절차로 뽑혔는지 적어 두고, 결의 정족수 계산표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유권 소송과 총회·대의원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종중 규약과 결의 회의록을 소송 전에 점검해 각하 위험을 줄입니다.
- 종중 재산 손해배상·횡령 관련 소송
- 종중 총회·대의원회 결의 효력 분쟁
- 종중 규약 정비 자문
- 종중 대표자 지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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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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