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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 중 단체 대표자가 해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세우고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소송 중 해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특별대리인이나 새 대표자가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대표권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도 추인하면 행위 때로 소급해 유효하고, 새 대표자가 선임되면 특별대리인 해임 전에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임 결의 의사록과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자가 해임되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대표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 직후 법원과 상대방에게 대표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 대표자 선임이 늦어지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십시오.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서 항소심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대표자나 특별대리인이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비법인사단은 2025년 3월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 8천만원을 청구해 2026년 4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대표자가 규약 위반으로 해임될 상황이 되었고, 새 대표자 선임 총회는 두세 달 뒤에야 열 수 있습니다. 이사인 B씨는 그동안 소송을 누가 맡는지, 종전 소송행위를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자가 해임되면 비법인사단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표자 해임 뒤 소송 이어 가기
  1. 1

    해임 결의

    정관·규약 절차 준수

  2. 2

    소멸 통지

    법원과 상대방에 서면 통지

  3. 3

    특별대리인 선임

    새 대표 선임 전 공백 보충

  4. 4

    추인서 제출

    종전 소송행위 소급 유효

  5. 5

    새 대표자 수행

    해임결정 전에도 유효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절차가 현저히 방해받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보다 선임 사유가 넓어졌습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도 뒤에 적법한 대표자나 특별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소송행위를 뒤에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때로 소급해 유효하고, 이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을 하면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고나 재심도 막힙니다. 추인은 서면으로 법원에 내는 것이 분명하고, 총회나 이사회에서 추인 결의를 거쳤다면 의사록을 함께 냅니다.

새 대표자가 선임되면 특별대리인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뒤 소송 중에 대표권의 흠이 보완되었다면, 법원의 특별대리인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새 대표자가 단체를 위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특별대리인 제도는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새 대표자 선임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특별대리인 해임을 함께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대리인의 보수와 선임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으면 소송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권도 유지됩니다. 이 경우 새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계속 수행합니다.

대표자 해임 시 소송 대응 순서

  • 해임 효력 확인 - 정관·규약에 따른 해임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해임 자체가 무효면 대표권 흠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소멸 통지 - 법원과 상대방에게 대표자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해야 대표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확인 -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상소 제기 권한까지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 특별대리인 신청 - 새 대표자 선임이 늦어지면 지연 손해를 소명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기일이 공전되는 것을 막습니다.
  • 추인서 제출 - 새 대표자나 특별대리인이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을 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임 결의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따로 걸려 있거나 두 명이 서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사단의 임원 분쟁과 총회 관련 가처분,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 임원들은 대표자가 바뀌면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추인 한 번으로 종전 소송행위가 모두 살아나고,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절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해임을 둘러싼 내부 다툼이 소송을 늦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 내부 절차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해임 결의를 한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통지서와 의사록, 새 대표자 선임 결의서, 법원과 상대방에게 대표자 변경을 알린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집통지를 일부 구성원에게 빠뜨렸다면 결의 효력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서 대표자가 없다는 소명 자료가 되고, 추인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소 각하를 주장하거나 판결 뒤 재심을 제기할 때도 같은 기록으로 방어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사단의 임원 분쟁과 총회 관련 가처분, 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자 변경이 생기면 해임 결의의 적법성과 소송대리인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추인서와 특별대리인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규약, 해임 결의 의사록, 소송위임장,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와 추인 방법, 새 대표자 선임 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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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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