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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등기부상 대표가 이미 해임된 사람이었다면 그동안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미 해임된 사람을 법인 대표자로 적어 진행한 소송에서 그 사람이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소송행위에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등기부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가 되지 않고, 진정한 대표자가 추인해야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현재 대표자를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자가 바뀐 사실을 알았다면 최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법원에 내고, 대표자 표시 정정과 새 대표자에 대한 송달을 신청하십시오. 흠을 알고도 그대로 판결까지 가면 상소나 재심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 대금 8,500만원을 받지 못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적힌 C씨를 대표자로 기재했습니다. C씨는 답변서를 내고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A씨는 C씨가 소 제기 두 달 전에 이미 이사회에서 해임됐고, 등기만 늦게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임된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권 없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 한 답변서 제출, 자백, 송달 수령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와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해임과 소송 진행 시점 예시
  1. 해임 결의

    대표권 소멸

  2. 소장 접수

    해임된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

  3. 변론기일

    해임된 사람이 답변·출석

  4. 해임 등기

    등기부 대표자 변경

  5. 흠 발견

    대표자 표시 정정·추인 요청

등기부에 대표자로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은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에서는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소송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효가 된 소송행위를 살릴 방법이 있나요?

진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던 것으로 됩니다. 법원은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대표자가 이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은 소송행위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권 흠 보정 절차
  1. 1

    보정명령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 명령

  2. 2

    표시 정정

    새 대표자로 대표자 표시 변경

  3. 3

    재송달

    새 대표자에게 소장 등 송달

  4. 4

    추인

    이전 소송행위 소급 유효

진정한 대표자가 추인을 거부하면 해임된 대표자가 관여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뒤 기일부터 새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미 한 변론 가운데 원고 쪽 주장과 증거 제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이 난 뒤에 대표권 흠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권에 흠이 있는 채 나온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 흠은 확정 전에는 절대적 상고이유이고, 확정 뒤에는 재심사유입니다. 다만 진정한 대표자가 추인했다면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송 도중에 대표자가 바뀐 경우는 따로 봅니다. 소송 중에 대표권이 소멸했을 때는 법인이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소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소 제기 전에 이미 해임된 경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소송 대표자 확인 대응 순서

  • 등기부 재확인 - 소 제기 시점과 현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모두 뗍니다. 해임일과 새 대표자 취임일이 확인됩니다.
  • 당사자 표시 정정 - 피고 법인의 대표자 표시를 새 대표자로 고치는 신청서를 냅니다. 법인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피고가 바뀌지 않습니다.
  • 새 대표자 송달 - 소장과 준비서면을 새 대표자에게 다시 송달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송달이 되어야 이후 절차가 유효합니다.
  • 추인 여부 확인 - 새 대표자가 이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추인하면 기존 절차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 판결 후 위험 점검 - 이미 판결이 났다면 확정 여부와 재심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표권 흠은 재심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임 결의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거나 등기가 늦게 된 경위에 법인 쪽 책임이 있으면 이사회 의사록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분들은 등기부에 적힌 대표자 이름만 보고 소장을 씁니다. 그런데 등기는 해임보다 늦게 바뀌는 일이 많고, 그 사이에 소장이 들어가면 대표권 없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등기를 믿었다는 사정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판을 가릅니다. 소장 접수일, 해임 결의일, 해임 등기일, 새 대표자 취임일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흠이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소 제기 전에 해임됐는지, 소송 중에 해임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흠을 고치지 않은 채 받은 승소 판결은 상대방이 재심으로 흔들 수 있고, 그 사이에 집행한 재산도 원상회복 문제가 생깁니다. 흠을 알게 된 즉시 대표자 표시를 정정하고 추인을 받아 두는 것이 집행 단계까지 판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권 흠이 드러난 사건에서는 해임·취임 시점을 등기와 의사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정정과 추인으로 기존 절차를 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 제기 당시와 현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변론조서, 피고 측이 낸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임된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추인으로 살릴 수 있는 범위·판결 확정 후 재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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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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