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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해임된 종중 회장이 상대방에 알리기 전에 소를 취하했다면 그 취하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 회장이 해임됐어도 그 사실을 소송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이라면 전 회장이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해임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표권 소멸 여부를 통지 유무로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소송절차가 안정된다고 보았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64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은 취하가 본안 판결 전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종중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소송 상대방에게 대표자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같은 내용을 법원에도 바로 제출하십시오. 법원에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전 대표자가 소취하를 하지 못합니다.

전 회장이 소를 취하해 버렸다고 해서 종중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결 전의 취하라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2025. 7. 종중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 소송을 냈고, 회장 B씨가 종중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26. 1. 종중총회는 B씨를 해임하고 C씨를 새 회장으로 뽑았지만, 상대방과 법원에 대표자 변경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6. 2. B씨는 종중 대표자 자격으로 소취하서를 냈고 상대방이 동의했습니다. 상대방은 B씨가 해임됐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A종중은 이 취하가 유효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권이 없어진 뒤 전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한가요?

상대방에게 대표권 소멸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인이 아닌 사단을 포함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해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상 대표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지 전에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 변경과 소취하의 선후
  1. 2025. 7.

    종중이 소 제기, 전 회장이 대표

  2. 2026. 1.

    총회에서 회장 해임, 상대방·법원 통지 없음

  3. 2026. 2.

    전 회장 소취하, 통지 전이므로 유효

  4. 통지 이후

    전 회장의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주장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해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권 소멸 여부를 상대방의 인식이나 과실과 관계없이 통지 유무로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상대방이 알았으면 달리 보던 종전 판례는 폐기됐습니다.

지금 민사소송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판결 당시 조문인 구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는 2002년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63조, 제64조로 옮겨졌고, 같은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종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64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법정대리권이 소송 중에 소멸하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행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법원에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서 A종중이 법원에만이라도 대표자 변경을 먼저 알렸다면 B씨의 취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취하된 소송은 다시 낼 수 있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됐다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뒤에 취하한 경우에만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위 사례는 1심 진행 중 취하였으므로 A종중은 새 회장 C씨를 대표자로 해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의 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전 대표자와 상대방이 짜고 취하했다면요?

전 대표자가 종중을 배신해 상대방과 결탁하고 취하했다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95다52710 판결에서도 종중은 이런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탁을 보여 주는 문자나 금전 거래 같은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종중 대표자 변경 후 소송 대응 순서

  • 총회 결의 정리 - 전 대표자 해임과 새 대표자 선임 결의서, 회의록, 소집 통지를 갖춥니다. 새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상대방에게 통지 - 대표자 변경 사실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통지해야 소송절차상 전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합니다.
  • 법원에 제출 - 같은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법원에 알려진 뒤에는 전 대표자가 소취하 등을 하지 못합니다.
  • 취하 효력 점검 - 이미 취하됐다면 취하 시점, 상대방 동의 여부, 본안 판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결탁 정황이 있으면 자료를 모읍니다.
  • 재소 준비 - 본안 판결 전 취하라면 새 대표자 명의로 소를 다시 냅니다. 시효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가 항소심 판결 뒤에 있었거나 전 대표자와 상대방 사이에 금전 거래 정황이 있다면 소송기록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대표자 변경을 둘러싼 소송 절차 다툼과 재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이 회장을 바꾸면 총회 결의만으로 모든 일이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전 회장은 소송절차상 여전히 종중 대표자이고, 그가 낸 취하서는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해임 소식을 알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 뒤 첫 며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일,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의 도달일, 법원에 대표자 변경 서면을 낸 접수일, 전 회장이 취하서를 낸 날짜가 모두 나란히 비교되어야 합니다. 이 날짜 순서가 취하의 효력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곧바로 판단 기준이 되고, 취하가 유효하다면 다시 소를 낼 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 회장과 상대방의 결탁을 주장하려면 그 무렵 둘 사이의 연락과 금전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단체의 대표자 변경과 소송 수행권을 둘러싼 절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일·통지 도달일·법원 제출일과 소송행위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취하 효력 다툼과 재소 가운데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표자 해임·선임 총회 회의록·상대방에게 보낸 통지서·소취하서와 소송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취하의 효력·상대방 동의와 재소 가능성·결탁 주장의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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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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