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소송 중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판결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 중 바뀌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종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선고된 판결은 적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대표권이 소멸해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대표이사 변경 뒤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서면을 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바뀌면 변경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법원에 대표자 변경 신고서를 내고, 같은 내용을 상대방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판결을 다시 받으려고 새 대표이사 명의로 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이므로 소송은 그대로 이어지고, 대표자 표시만 고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주식회사는 2024년 12월 거래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7,000만원 반환 소송을 냈고, 소송은 직원이 법원에 나가 진행했습니다. 2025년 5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회사는 법원과 거래처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법원은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적어 판결을 선고했고, 거래처는 판결이 위법하다며 다투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소송은 멈추나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새 대표자가 수계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둔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 소송대리인은 대표자 변경 사실을 법원에 알려 판결서의 대표자 표시가 정확하게 되도록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소송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해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므로, 통지 전까지 종전 대표이사는 소송절차상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표이사 변경 뒤 상황별 소송상 효과
상대방 미통지
소송절차: 계속
종전 대표 행위: 유효
상대방 통지
소송절차: 중단 후 수계
종전 대표 행위: 효력 없음
소송대리인 있음
소송절차: 중단 없음
종전 대표 행위: 대리인이 수행
법원만 인지
소송절차: 계속
종전 대표 행위: 처분행위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38조

그래서 법원이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적어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그 판결은 적법합니다. 상대방도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법원이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요?

법원에 대표권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종전 대표이사가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 소송 탈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처분 행위는 새 대표이사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대표이사가 수계를 미루면 상대방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수계신청을 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 옛 대표이사가 적혀 있으면 고쳐야 하나요?

판결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집행이나 등기 신청에서 대표자 표시가 등기와 달라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판결에 잘못된 기재나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대표이사 변경 등기일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대표권 소멸 시점의 기준입니다.
  • 소송대리인 유무 확인 -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법원 신고와 상대방 통지 - 대표자 변경 신고서를 내고 상대방에게도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해야 소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수계신청 - 소송대리인이 없어 절차가 중단됐다면 새 대표이사가 수계를 신청합니다.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서 대표자 표시 경정 - 판결서에 종전 대표이사가 적혀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에 필요하면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대표이사가 해임 뒤 회사 뜻과 다르게 소송행위를 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당사자 소송에서 대표자 변경과 수계 절차를 포함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판결서에 옛 대표이사가 적혀 있으면 판결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통지하지 않은 대표권 소멸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해, 이런 판결도 적법하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표자 변경 신고서의 접수일,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서의 도달일이 남아 있어야 그 뒤 종전 대표이사의 소송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판결서의 대표자 표시가 실제 등기와 다르면 집행문 부여나 등기 신청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고, 판결경정 신청에서 변경 등기와 통지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자 변경이 생기면 등기일과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수계와 판결경정 절차를 진행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대표이사 변경이 나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원에 낸 신고서,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적법성과 대표권 소멸 주장 가능 여부, 판결경정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