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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 중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원고는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더라도 원고는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인 대표자가 없어 소송이 지연되면 이해관계인이 손해 염려를 소명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피고 회사 등기부에서 남은 이사와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 사망 소식을 들으면 피고 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남은 이사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새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단된 소송은 수계나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2월 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잘못 송금된 5,0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을 하던 중 2025년 8월 갑자기 사망했고, 회사는 소송대리인 없이 새 대표이사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이사 두 명이 남아 있어 I씨는 소송을 계속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대리인이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수계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고 회사가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그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계합니다.

다만 피고 회사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면 대표이사가 사망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때 원고는 따로 조치할 것이 없고 기일 진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새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지면 원고는 무엇을 하나요?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절차가 지연돼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 수소법원에 피고 회사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피고 대표이사 사망 뒤 소송 속행
  1. 1

    대표이사 사망

    소송대리인 없으면 중단

  2. 2

    등기 확인

    남은 이사 확인

  3. 3

    특별대리인 신청

    손해 염려 소명

  4. 4

    선임 결정

    결정서 송달

  5. 5

    표시 정정 후 속행

    대표자 표시 변경

여기서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거나 장래에 계속될 법원을 말합니다. 본안이 항소심에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추천하나요?

피고 회사 등기부에 대표이사 외에 다른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를 특별대리인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선임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 소송 수행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이 나면 원고는 피고 대표자 표시를 특별대리인으로 정정해 소송을 이어 갑니다.

원고는 소송절차의 수계신청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새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도 수계를 미룬다면 원고가 새 대표이사를 표시해 수계를 신청합니다.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없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회사 전체의 대표자를 세우는 절차라 소송만을 위한 특별대리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 대표이사 사망 대응 순서

  • 소송대리인 확인 - 피고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일 진행을 요청합니다.
  • 법인등기 확인 - 남은 이사와 새 대표이사 선임 여부를 봅니다. 특별대리인 후보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수계신청 - 새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원고가 직접 수계를 신청합니다.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선임이 지연되면 손해 염려를 소명해 수소법원에 신청합니다. 이사 가운데 후보를 추천합니다.
  • 대표자 표시 정정과 속행 - 선임 결정이 나면 피고 대표자 표시를 고쳐 소송을 이어 갑니다. 판결 뒤 집행까지 같은 표시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이사 전원이 없다면 기록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상대 부당이득금·대여금 소송과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 회사 대표가 죽으면 새 대표가 뽑힐 때까지 원고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새 대표가 뽑혔는데 수계를 미루면 수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송이 지연돼 손해를 볼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의 재산 처분 정황, 사망 뒤 흐른 기간, 원고의 채권 액수를 날짜와 함께 적어야 법원이 선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서는 그 뒤 판결과 집행에서 피고 대표자 표시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같은 대표자 표시를 써야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대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공석이 되면 소송대리인 유무와 등기를 먼저 확인한 뒤 수계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사건기록, 피고 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이사 사망을 보여 주는 자료,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중단 여부와 수계·특별대리인 선임 방법,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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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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