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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 중 단체 대표자 자격이 없어지면 항소는 수계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표권이 없어져도 소송이 바로 멈추지 않고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될 때 중단되므로, 상소는 새 대표자가 수계한 뒤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상소 특별수권이 있으면 대리인이 상소하고 상소심에서 수계하면 되므로, 지금은 소송위임장의 특별수권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새 대표자를 정하는 대로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단된 동안에는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수계가 이루어진 뒤 2주의 상소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대표자 선출이 늦어질수록 절차가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표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이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심급은 그대로 끝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종중은 2024. 6. 토지 인도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1심 진행 중인 2025. 3. 회장의 임기가 끝났고 후임 회장 선출은 내부 다툼으로 미뤄졌습니다. 2025. 8. 종중이 일부 패소한 1심 판결정본이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종중 총무는 새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가 바로 항소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단체 대표자의 대표권이 없어지면 소송은 멈추나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곧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권 소멸은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조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소는 수계부터 하고 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판결정본 송달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상소는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단 중에는 상소기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계신청은 새 대표자나 직무대행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합니다. 재판이 송달된 뒤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고,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특별수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상소의 제기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이 특별수권이 있어 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그 상소 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야 중단이 풀립니다. 수계 없이 상소심 변론을 진행하면 절차에 흠이 생기므로, 상소 직후 새 대표자를 정해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합니다. 새 대표자 선출이 늦어지면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므로 단체 내부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권 소멸 시 상소 대응 순서

  • 위임장 확인 - 소송위임장에 상소 제기 특별수권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수권 여부로 상소 주체가 달라집니다.
  • 판결 송달일 확인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특별수권이 없으면 이날 절차가 중단됩니다.
  • 새 대표자 선출 -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새 대표자를 정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수계신청의 주체가 됩니다.
  • 수계신청 -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서와 대표자 자격 자료를 냅니다. 중단이 해소됩니다.
  • 상소 제기 - 수계 뒤 상소기간 안에 상소를 냅니다. 특별수권으로 이미 상소했다면 상소심에서 수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자 선출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라면 선출 경위와 가처분 결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교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단체의 소송과 대표자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대표권 소멸 뒤 상소까지
  1. 1

    대표권 소멸

    대리인 있으면 심급 계속 진행

  2. 2

    판결정본 송달

    특별수권 없으면 이때 중단

  3. 3

    새 대표자 선출

    규약에 따른 선출·직무대행

  4. 4

    수계신청

    판결 법원 또는 상소심 법원

  5. 5

    상소

    수계 후 상소기간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단체 대표자가 바뀌거나 자격을 잃으면 진행 중인 소송이 무효가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심급은 그대로 진행되고, 판결 뒤 수계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수계를 빠뜨린 채 상소하거나, 대표자 선출이 늦어 절차가 오래 멈추는 경우입니다.

판단은 날짜와 서류로 합니다. 대표권이 없어진 날,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 위임장에 적힌 특별수권 문구, 새 대표자 선출 결의 일자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과 선출 공고문도 수계신청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상소심에서 수계의 적법성을 증명하고, 판결 확정 뒤 단체 명의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대표자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사단 소송과 대표자 관련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권 변동 시점과 판결 송달일을 대조해 수계와 상소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소송위임장, 대표자 선출 회의록과 단체 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절차 중단 시점, 상소 특별수권 여부, 수계신청과 상소 제기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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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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