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중 대표이사가 바뀌어 대표자 표시만 바꿨다면 판결은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 중 대표이사가 바뀐 법인이 소송수계신청 없이 대표자 표시변경신청만 했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여 새 대표자를 표시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변경신청을 수계신청의 취지로 보고,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 변경일과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소송 중 회사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내고, 상대방에게도 대표자 변경 사실을 알리십시오. 대표자 표시변경신청만 냈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수계신청으로 보지만, 처음부터 수계 형식으로 내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소송수계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변경신청은 수계신청의 취지로 보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면 별도 재판 없이 절차를 이어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8,000만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3월 변론종결 전에 O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O사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원고 대표자 표시를 새 대표이사로 바꿔 달라는 신청만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6년 7월 새 대표이사 이름으로 O사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거래처가 수계 절차가 없었다며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O사는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대표이사가 바뀌면 소송이 중단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 대표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 1
대표이사 변경
대표권 소멸
- 2
소송대리인 확인
있으면 중단 없음
- 3
상대방 통지
통지 전에는 종전 대표권 존속
- 4
수계신청
표시변경신청도 수계 취지
- 5
절차 진행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진행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표시변경신청만 해도 괜찮나요?
네, 대표이사가 바뀐 법인이 소송수계신청 대신 대표자 표시변경신청만 했더라도 그 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봅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은 이렇게 새 대표자를 표시해 선고한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동안에는 소송절차상 대표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종전 대표자를 표시한 1심 판결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 표시를 둘러싼 이런 절차상 문제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수계신청에 대해 따로 결정을 하나요?
수계신청이 이유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지만,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를 허가한다는 결정문이 없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어 절차가 멈췄다면 상대방 쪽에서 수계신청을 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소송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이사 변경일과 새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대리인 확인 -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통지 - 상대방에게 대표자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통지해야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수계신청 - 새 대표자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서를 냅니다. 표시변경신청만 했다면 수계 취지임을 밝힙니다.
- 판결 표시 확인 - 판결문에 새 대표자가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나 집행 때 법인 동일성 자료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 선임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다툼이 있거나 대표자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등기와 결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가 바뀌면 반드시 수계 결정을 받아야 판결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수계신청으로 보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따로 결정 없이 절차를 이어 가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변경일과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알린 날이 중요한 기록입니다. 통지하기 전까지는 소송절차상 종전 대표자의 대표권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송달과 소송행위의 효력이 이 날짜로 정리됩니다.
판결 뒤 등기나 강제집행을 할 때는 판결문에 적힌 대표자와 등기부상 대표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수계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면 집행문 부여나 등기 신청 때 법인의 동일성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자 변경에 따른 수계 절차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서, 소송위임장,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중단 여부, 수계신청의 효력, 판결의 적법성과 집행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5조
- 민사소송법 제238조
-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