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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미성년자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 피고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장이 송달된 뒤 미성년 피고가 성년이 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성년이 된 피고 본인이 수계해야 하며, 원고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에 성년이 됐다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법정대리인 표시만 지우고, 피고 측 변호사가 있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피고의 성년 도달일과 소장 송달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고의 생년월일로 성년이 되는 날(만 19세 생일)을 계산하고, 소장 부본이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송달증명원이나 전자소송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두 날짜의 앞뒤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피고가 소송 중에 성년이 됐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년이 된 시점에 맞는 신청서 하나로 같은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11월 동네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쳤고, 2026년 5월 그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학생은 미성년자여서 소장에 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2026년 8월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자, I씨는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누가 대신하나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소송능력과 법정대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고, 민법은 19세를 성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피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처럼 적고, 소장 부본도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성년이 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법정대리인 표시를 지우고 성년이 된 피고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도록 고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소송이 피고에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수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피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래 피고로 적은 학생 본인은 그대로 두고, 성년이 되었으니 법정대리인 없이 본인이 소송하도록 표시만 고친다는 뜻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에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부본이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뒤 피고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성년이 된 피고 본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피고가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 도달 시점별 필요한 절차
소장 송달 전
필요한 절차: 당사자표시정정
소장 송달 후, 소송대리인 없음
필요한 절차: 수계신청과 소멸통지
소장 송달 후, 소송대리인 있음
필요한 절차: 중단 없음, 표시 정리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8조, 제241조, 제63조 제1항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서」의 송달을 신청하고 함께 수계신청서를 내어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피고 쪽에 변호사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법정대리권이 소멸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 표시는 성년이 된 피고 본인으로 정리해 두어야 판결문에 정확히 적힙니다.

부모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성년이 된 것은 학생 본인의 소송능력 문제일 뿐, 부모를 감독의무자로 함께 피고로 삼은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청구는 사고 당시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성년이 된 뒤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미성년 피고 성년 도달 시 절차 순서

  • 성년 도달일 계산 - 피고의 생년월일로 만 19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소장 송달일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이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송달 전후에 따라 신청이 달라집니다.
  • 송달 전이면 표시정정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로 법정대리인 표시를 삭제합니다. 본인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 송달 후면 수계신청 - 수계신청서와 법정대리권 소멸통지 송달신청서를 냅니다. 피고 본인이 수계하지 않아도 원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 여부 확인 - 피고 측에 변호사가 있으면 중단 없이 진행되므로 표시만 정리합니다.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성년이 된 뒤에도 성년후견 등으로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으면 후견 관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대여금 등 민사소송의 원고·피고 대리와 판결 이후의 집행을 수행합니다.

성년 도달 시 확인 순서
  1. 1

    성년 도달일 계산

    만 19세 생일 확인

  2. 2

    송달일 확인

    법정대리인 송달일

  3. 3

    표시정정 또는 수계

    송달 전후로 구분

  4. 4

    소멸통지 송달

    법정대리권 소멸 통지

  5. 5

    기일 속행

    피고 본인과 소송 진행

실무상 착안점

피고가 성년이 되면 소송을 새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소송 안에서 표시정정이나 수계신청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된 채 멈춰 있어 판결이 늦어집니다.

필요한 신청서는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피고의 19세 생일과 소장 부본이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전자소송 기록의 송달 내역과 피고의 생년월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표시정정인지 수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는 판결문과 집행문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성년이 된 뒤에도 법정대리인 표시가 남아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당사자 동일성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판결 전에 표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집행을 빠르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의 소송능력이 바뀌는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 표시정정·수계신청을 정리한 뒤 판결과 집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송달증명원·피고의 생년월일 자료·법원 기록의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정정과 수계신청 중 필요한 절차·법정대리권 소멸 통지 방법·부모에 대한 청구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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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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