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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직무정지된 상가 관리인을 관리단 대표자로 적어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직무정지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할 수 없어 그에게 한 소장 송달과 소송행위는 무효지만, 법원은 소를 바로 각하하지 않고 대표자를 고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관리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고, 대표권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에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온 뒤 관리단을 상대로 소장을 쓴다면, 대표자란에 직무정지된 관리인 대신 가처분 결정문에 적힌 직무대행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표자를 잘못 적으면 소장 송달과 그 뒤 소송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대표자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소송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표자를 고쳐 적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고, 그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 D씨 등 11명은 2025년 3월 관리인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관리인 E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고, E씨의 이의도 기각됐습니다. 이어 관리단을 상대로 E씨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관리단 대표자를 E씨로 적었습니다. 1심은 E씨를 대표자로 둔 채 재판을 진행해 D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했고, E씨가 관리단 이름으로 항소하자 항소심은 E씨에게 대표권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정지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결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처럼 그 사람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관리인 자격을 다툴 때는 관리단을 피고로 삼습니다. 이때 다툼의 대상인 관리인의 직무가 정지돼 있다면 소장의 관리단 대표자란에 그 관리인을 적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잘못 적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정지된 관리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관리단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고, 그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한 소송행위와 원고가 그 관리인에게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진행과 관리인 명의의 항소가 이 문제에 걸렸습니다.

대표권 흠이 있을 때 법원의 처리 순서
  1. 1

    대표권 흠 발견

    직무정지된 관리인이 대표자로 표시됨

  2. 2

    보정명령

    기간을 정해 대표자를 고치게 함

  3. 3

    재송달

    적법한 대표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

  4. 4

    추인

    앞선 소송행위가 소급해 유효

  5. 5

    보정 불응 시 각하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법원이 바로 소나 항소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다면,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은 보정명령 없이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리인 지위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환송 뒤 절차에서 내려집니다.

대표자를 고치면 앞선 소송행위도 살아나나요?

보정된 대표자가 앞선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인정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이 이루어지면 적법한 대표자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해 그때 소송계속의 효과가 생기게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제64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에는 누구를 대표자로 적어야 하나요?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했다면 그 직무대행자를 관리단 대표자로 적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없어 관리단을 대표할 사람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64조가 법정대리 규정을 준용하므로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황별 관리단 대표자 기재
상황대표자란 기재
직무정지 없음현 관리인
직무정지·직무대행자 선임직무대행자
직무정지·대행자 없음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출처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4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신청할 때 직무대행자 선임도 함께 구해 두면 본안소송의 대표자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 직무정지 소송 대응 순서

  • 가처분 신청 - 관리인 선임 결의의 하자를 들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때 직무대행자 선임도 함께 구합니다.
  • 결정문 확인 - 가처분 결정에 직무대행자와 그 권한 범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본안소송 대표자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장 작성 - 피고는 관리단으로 하고 대표자란에는 직무대행자를 적습니다. 직무정지된 관리인은 적지 않습니다.
  • 보정 대응 -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 기간 안에 대표자를 고칩니다.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추인 확보 - 보정된 대표자에게 앞선 소송행위의 추인을 받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보정과 추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문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제한돼 있거나 관리단 규약이 관리위원회 선임 방식을 두고 있으면 결정문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직무정지를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인 자격을 다투는 구분소유자들은 상대방이 관리인이라 생각해 소장 대표자란에도 그 관리인 이름을 그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 놓고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결정일, 이의 기각일, 직무대행자 선임 여부, 소장 부본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대표권의 흠을 언제부터 고쳐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정명령에 응해 대표자를 고치고 추인을 받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보정명령 없이 각하됐다면 상고이유가 되고, 추인을 받으면 앞선 소송행위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어 분쟁 기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직무정지를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단계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해 두고 본안소송의 대표자 표시를 처음부터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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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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