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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액사건인데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상고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상고가 제한되지만,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법령 해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 사유가 없어도 대법원 2015다3570 판결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제2심 판결서를 받은 날과 엇갈린 하급심 판결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제2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사정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판결들을 함께 적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소액사건이 여러 하급심에 걸려 있고 판단이 엇갈린다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는 2024. 4.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동의서를 받아 난방방식 변경 공사를 했고, 동의하지 않은 몇 세대를 상대로 세대당 400만원의 분담금 소액소송을 냈습니다. 제1심과 제2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이 아니어서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동의 같은 소송에서는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도 나와 있었고,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은 어떤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에서는 사실인정이 틀렸다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8. 3. 1.부터는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도 이 조항에 포함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상고 사유는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상고할 길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같은 해석이 쟁점인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여러 건 계속되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난방방식 변경 공사 비용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한 소액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 관리단이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은 지금도 같나요?

아닙니다. 위 판결 당시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서면합의가 각 5분의 4 이상이었습니다. 현행 법은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으로 정합니다.

공용부분 변경 정족수 변화
관리단집회 결의
판결 당시: 각 4분의 3 이상
현행: 각 3분의 2 이상
서면·전자적 합의
판결 당시: 각 5분의 4 이상
현행: 각 4분의 3 이상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도 현행 법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정합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동의 시점의 조문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상고 대응 순서

  • 상고 사유 분류 - 제2심 판결의 쟁점이 헌법·법률 위반 판단인지, 대법원 판례 위반인지 나눕니다.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 판단 사정을 찾습니다.
  • 판례 검색 -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례가 있으면 제2심이 그와 상반되는지 비교합니다.
  • 하급심 사례 수집 - 같은 법령 해석을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모읍니다. 직권 판단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 상고장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이 몇 건 계속 중인지와 하급심 판단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사건마다 판결문을 모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리비·분담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사건에서 지면 대법원에는 못 간다고 생각해 상고를 접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서 하급심이 엇갈리는 사정을 보여 주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선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은 좁아서 상고이유서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고는 날짜 싸움입니다. 판결서 송달일, 상고장 제출일, 상고기록 접수통지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이 날짜를 놓치면 직권 판단을 요청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은 사건번호와 선고일까지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모은 판결 목록은 상고이유서에서 「다수 사건 계속, 판단 엇갈림」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환송 후 심리에서도 같은 자료가 쟁점 정리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리비·분담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사건의 상고 가능성을 판례와 하급심 판단 흐름으로 먼저 따져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1심·제2심 판결문, 판결서 송달일이 적힌 송달증명원,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고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직권 판단을 요청할 사정, 상고이유서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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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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