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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추가한 1심 뒤 명예훼손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고 1심 판결 뒤의 새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다면 선택적 병합청구가 되어, 이를 판단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은 판단누락으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면 상고이유가 제한되므로 청구 금액과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심판결에 상고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새 명예훼손 주장이 소송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청구원인만 추가해도 새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직장 동료가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 자신이 공금을 빼돌렸다는 글을 올려 5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지만, 2025년 6월 1심에서 동료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졌습니다. 항소심 도중 동료가 2025년 10월 1심 판결 이유까지 알고도 같은 글을 다시 올리자 A씨는 준비서면에 이를 추가했지만 청구취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항소심이 새 글은 판단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자 A씨는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취지를 안 바꾸고 새 명예훼손을 추가하면 어떻게 보나요?

선택적 병합청구로 봅니다. 제1심에서 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는 그대로 둔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뒤에 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취지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원인을 바꾸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같은 종류의 명예훼손이라면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소심이 새 명예훼손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잘못인가요?

판단누락입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는 어느 하나라도 이유 있으면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새 명예훼손 청구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됩니다. 위 판결도 이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 명예훼손이 진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새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제1심에서 앞선 표현의 위법성이 부정됐더라도,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판결 이유가 나온 뒤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위자료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고, 소액사건의 항소심판결에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른 상고 가능 사유
소액사건
금액 기준: 3,000만원 이하
상고이유: 헌법·법률 위반 판단 부당, 판례 상반
일반 사건
금액 기준: 3,000만원 초과
상고이유: 판결에 영향 미친 법령 위반

출처 - 민사소송법 제42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판단누락이 이 두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어, 소액사건이라면 판례 상반을 상고이유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로 다툴 수 없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인이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를 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상고 기한
  1. 판결서 송달

    상고기간 2주 시작

  2. 송달일부터 2주

    상고장 제출 마감

  3. 기록 접수 통지

    상고이유서 기간 시작

  4. 통지일부터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

상고이유서에는 선택적 병합청구가 있었다는 점,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판단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을 기록을 들어 적습니다.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새 명예훼손을 주장한 부분과 그 증거 제출 내역을 인용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단누락 대응 순서

  • 준비서면 확인 - 항소심에 낸 준비서면에서 새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적은 부분을 찾습니다. 선택적 병합의 근거가 됩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항소심판결 이유에 새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줄도 없다면 판단누락입니다.
  • 소액 여부 확인 -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소액사건이면 상고이유가 제한됩니다.
  • 상고장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각하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냅니다. 늦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명예훼손이 별개의 청구로 볼 만큼 성격이 다르거나 청구금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률 지식 없이 소송을 하는 분들은 「청구취지를 안 바꿨으니 새로 주장한 부분은 법원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청구원인만 추가해도 선택적 병합으로 보아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판결의 위법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항소심 기록입니다. 새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던 날, 그 내용을 담은 게시물·문자의 캡처와 작성일, 항소심에 준비서면을 낸 날과 그 준비서면의 해당 문단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URL과 캡처 시각이 함께 나오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고이유서에서 선택적 병합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파기환송 뒤 항소심에서 새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받는 증거가 됩니다. 새 행위가 1심 판결 이유를 보고도 되풀이된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사유를 부정하는 사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항소심 준비서면과 판결 이유를 문단 단위로 대조해 판단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고이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 항소심에 낸 준비서면, 새 명예훼손 게시물 캡처, 판결 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판단누락 해당 여부와 소액사건 상고 제한,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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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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