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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나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된 상계를 빼 버렸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이 인정한 상계를 배척해 지급액을 늘렸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와 대법원 판례는 이를 항소인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고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와 상고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된 상계를 뒤집었다고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그 자체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는 2025년 5월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미리 빌려준 가불금 3천만원으로 상계를 주장했고, 2026년 3월 1심은 가불금 중 2천만원을 인정해 8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A씨만 항소했는데 2026년 9월 항소심은 인정된 가불금 중 5백만원 부분을 배척해 지급액을 8천5백만원으로 늘렸고, A씨는 위법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된 상계를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항소인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판결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8911 판결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피고만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1심에서 자동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했다면,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1심 판결을 바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심급별 지급액 예시
심급별 지급액 예시
공사대금 청구10,000만원
1심 지급액8,000만원
항소심 지급액8,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상계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1심에서 상계로 소멸한 것으로 인정된 자동채권 부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않는 한 피고에게 확보된 이익입니다.

제415조 단서의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이 새로 상계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심이 원고 청구를 부정해 기각했는데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고 청구는 인정되지만 피고의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하면 결론은 같아도 피고의 자동채권이 소멸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은 이 경우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로 둡니다. 1심에서 인정된 상계를 항소심이 배척하는 것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고는 어떤 이유로 해야 하나요?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듭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 인정 자동채권 금액과 항소심 인정 금액의 차이를 주문 기준으로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원고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항소심이 배척한 자동채권의 범위, 그로 인해 늘어난 지급액을 차례로 적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합니다.

불이익변경 상고 대응 순서

  • 주문 비교 - 1심과 항소심 판결 주문의 지급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불이익 변경 범위를 특정합니다.
  • 항소 경과 확인 -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부대항소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상고장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제415조 위반을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94다18911 판결을 인용합니다.
  • 집행 대응 - 항소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고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부대항소로 불복 범위를 넓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항소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등 민사 사건의 상고심을 수행합니다.

상고 기한
  1.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

    상고기간 시작

  2. 송달일부터 2주

    상고장 제출 마감

  3. 기록접수 통지일

    이유서 기간 시작

  4. 통지일부터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상계로 일부 이긴 피고가 더 받아 내려고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상계가 빠져 지급액이 늘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항소심이 새로 판단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만,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항소심 기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냈는지, 냈다면 어느 범위였는지, 1심과 항소심 주문의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일은 상고기간 2주의 기준이므로 송달 내역도 확보합니다.

이 정리는 상고이유서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대법원이 불이익변경을 인정하면 그 부분이 파기돼 다시 심리되고, 그 사이 가집행으로 집행이 진행됐다면 원상회복과 가집행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등 민사 사건의 상고심을 수행해 왔으며, 1심과 항소심의 주문 차이와 상대방의 불복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상고이유와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심 판결문·원고의 항소 또는 부대항소 서면·판결서 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와 상고이유 구성, 상고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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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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